반차 낸 날 ‘30분 대기’ 사라진다

2026-05-08 13:00:14 게재

연차휴가 시간단위 분할 사용도 허용

앞으로는 오전 또는 오후 반차휴가를 사용해 4시간만 근무하는 날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채우지 않고 곧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차 휴가를 사용할 때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쓰는 것이 가능해 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이 가능해진다. 그간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도록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반차를 쓴 노동자가 4시간 업무를 마친 뒤에도 30분을 더 머물다 퇴근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했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휴게시간 관련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구직자를 기만하는 불법 구인광고 차단에 무게를 뒀다. 취업포털 등은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공표된 사업장의 정보를 게재해야 하며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게시 중지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하고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자체적인 경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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