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미 관세 위법 판결에 “차분 대응”

2026-05-08 13:00:22 게재

“기존 한미 관세 합의 따른 이익균형 확보 원칙”

청와대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의 1심 판결”이라며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 업체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부과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일률적으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대 1 의견으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를 적용할 수 없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한편, 미국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과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관련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6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첫 대미 투자에 대해 “법(대미투자특별법)이 6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호 투자로 거론되고 있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선 “검토 대상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1호 여부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형선·이재호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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