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군수직 상실

2026-05-08 13:00:25 게재

대법, ‘성 비위·뇌물수수’ 징역 2년 확정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오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 명령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군수가 A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도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2심은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상고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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