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4자연합' 송영숙-신동국, 600억 위약벌 소송 격화

2026-05-08 13:00:26 게재

7일 2차 변론 … 시니어 사업 번복 ‘공방’

주주간 계약 위반을 둘러싼 한미약품그룹 ‘4자연합’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7일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유한회사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위약벌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앞서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2024년 ‘모녀’(창업주 배우자 송 회장, 장녀 임 부회장) 대 ‘형제’(창업주 장남 임종윤 사장, 차남 임종훈 사장)’ 간 경영권 분쟁을 겪었고, 창업주의 고향 후배이자 개인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최종적으로 모녀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송 회장과 신 회장 등 4자연합은 공동전선을 구축하며 의결권 공동 행사 등을 담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위반 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송 회장 등이 2025년 6월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반포 시니어케어(실버타운) 사업이 신 회장측의 동의 철회로 무산되면서 주주간계약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 송 회장측은 “지난해 6월 5일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 관련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데 공휴일(6~8일)을 지나 갑자기 9일 안건을 새롭게 상정해 10일 결의했다”며 “이처럼 결의가 번복되는 과정에서 신 회장측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리츠증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메리츠증권은 한미약품그룹이 추진하던 시니어케어 사업의 자문을 담당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측은 “이 사건 핵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적인 투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녹취록을 제출했다. 이 사건 중요한 자료가 녹취록인데, 이를 보면 합의가 없었던 점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피고측은 이번 소송으로 부동산과 주식이 가압류된 상황을 언급하며 “곤란을 겪고 있으니 절차를 빨리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피고들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 다음 기일에는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6월 25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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