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순으로 진행한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는 이번 과정 외에도 지역 전략산업인 관광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호텔종사자 양성과정’ ‘여성 호텔리어 양성과정’ ‘호텔 객실부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최근 2년간 8회 진행, 297명이 참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최저임금 인상폭이 1.7%(170원)에 그치면서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은 8.0%에서 7.6%로 0.4%p 줄었다. 노조 조합원 수는 287만명으로 10만명 증가해 조직률이 12.8%로 상승했다. 정규직(0.3%p 증가)과 비정규직(0.2%p 증가) 모두 조합원 수 증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필요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ILO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한국의 노동권 존중 및 보장과 관련한 정책을 설명하고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센터의 사업은 노동청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민사소송, 실업급여, 요양급여, 복수인 집단구제 등 폭넓은 노동사건을 포괄한다. 월 평균임금, 급여명세서,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엄격한 심사 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휴업수당 등 533여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B씨는 “나 같은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에서 5일까지 공공기관 발주현장을 중심으로 동절기 건설현장에 대한 ‘제3차 시기별 안전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연말까지 매월 2회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테마를 선정해 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집중적인 점검 및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최근 인천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발주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동절기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부족 등에 따라 거푸집·동바리가 무너지거나, 콘크리트 보온 양생 시 갈탄·숯탄 사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등의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등 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책무와 콘크리트 분산 타설 및 양생기간 준수, 밀폐공간 출입 전 가스농도 측정 및 보호구 착용 등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안전보건 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집중 점검한다. 따뜻한 옷·따뜻한 쉼터·따뜻한 물 제공 등 동절기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수칙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또한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의 발주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재해예방 지도 및 현장 점검 등의 활동과 지방정부,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한 홍보·예방 활동을 병행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발주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추락 무너짐 중독·질식 화재 등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안전에 중심을 둔 경영문화를 정착시켜 줄 것”을 강조했다.
신규직원이 조기 적응하고 직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멘토링 제도, 맞춤형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채용 확대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등 새정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 인력 확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수상했다.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은 “협회는 업무상질병 예방 등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과 제도가 이러한 노력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건강보호는 후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