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일훈 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아세안+3 역내 모든 노동자가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이 지난 6일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해 근로자 7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20일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5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에 들어가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노동청과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붕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의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부산노동청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간 작업지시 관계, 작업공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 수사 외에도 노후한 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의 위험을 재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논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 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63m 높이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보일러 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 취약화와 방호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해체공사는 동서발전이 발주해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았으며 발파전문업체 코리아카코가 도급을 받았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홍섭
이재명정부가 연일 산업재해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산재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원·하청 실명이 포함된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로, 총 12명이 사망했다. 올들어서도 대우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강원도 원주 원동 다박골 재개발 현장에서 토사 반출 작업 중 지반 아래에 있던 50대 노동자 1명이 크레인 적재함에 부딪혀 사망했다. 앞서 9월 9일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부딪혀 사망했다. 같은달 4일에는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노동자가 사망했다. 대우건설측은 북항터미널 사고의 경우 아직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지난 7월 발생한 대전 도안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의 경우 사망원인이 지병으로 밝혀졌다. 한전이 11명으로 뒤를 이었으며 현대건설·롯데건설과 디엘이앤씨는 현장에서 각각 9명이 사망했다. 또 한화, 한국철도공사·현대제철·계룡건설산업·산림청·지에스건설도 각각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등의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는다. 이들 원청이 사고 발생 하청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역시 해당 기업들이 반드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고로 94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11건의 사고가 발생해 230명이 숨지고 82명이 다쳤다. 2023년에는 240건 발생·244명 사망·23명 부상, 2024년에는 436건 발생·469명 사망·47명 부상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종에서 총 428건의 사고가 발생해 44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제조업종에서는 277건의 사고로 311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고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졌다. 또 전체 사망자의 602명(63.8%)은 하청노동자였으며, 사고의 62.2%인 552건이 하청에서 발생했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에서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직자가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자료는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확보됐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3월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노동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후 2023년 10월 서울행정법원 1심과 지난달 2일 서울고법 2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소송과정에서 노동부는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해 중대재해 관련 수사 수행이 곤란해진다거나, 중대재해 발생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낙인될 우려가 있고, 기업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에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제기 등에 관한 수사기밀 등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수사활동이 위축된다고 하기 어렵다”며 “기업들의 권리 침해 가능성은 지극히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수행 곤란 우려와도 무관하다”며 노동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상고를 포기했고 지난 14일 정보공개센터에 통계를 공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에는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자·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11월 정기국회에서 우선처리할 법안 중 하나로 선정돼 그 가능성을 높였다. 현행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벌금액은 10억원 이하,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따라 500만~7000만원 수준이다. 역대 최고액 벌금은 20억원이었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법령 내의 낡은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향후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 공식 의제로 채택해 논의될 수 있도록 참여 주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 사건이 근로감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진정인 진술조서에 ‘피해 당사자가 다수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물어보도록 내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카카오가 사내 장시간 노동 문제를 둘러싼 직원들의 제보와 청원에 따라 4년 만에 다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제기된 문제는 카카오가 2021년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지적받고 개선을 약속했던 내용들이라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 소식에 카카오노동조합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노동부와 카카오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전날 카카오에 대한 전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하면서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뤄졌다. 청원은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감독 실시로 결정됐다.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만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노조와 직원들에 따르면 카카오는 1개월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붙이며 잦은 초과근무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카카오노조는 “지난 9월 진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을 위해 두 달 전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붙이며 노동시간 초과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9월 개최된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 카카오(if kakao) 2025’에서 카카오톡 친구탭을 피드형으로 전환하고 숏폼을 추가한 ‘지금탭’ 신설과 ‘챗GPT 포 카카오’ 도입 등 대규모 개편을 발표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을 1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제도다. 한 달, 4주를 기준으로 하면 월 208시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카카오노조인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노동시간 초과 문제는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2021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기간에 익명제보센터를 운영, 추가 제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노동부의 근로감독 착수 결정에 대해 “회사는 관련 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으며, 감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에도 카카오는 장시간 근로 의혹이 불거져 직원들의 제보에 따라 노동부 근로감독을 받았다. 노동부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해 △일부 직원의 주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 지시 △연장근무시간 미기록 △퇴직한 직원의 연장근무 수당 지연 지급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의무등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6개 항목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최근 IT업계 전반에서 반복되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중요 노동현안으로 보고 감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근로감독이 카카오뿐 아니라 국내 플랫폼·IT 기업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건립(매립)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사측은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공식 사과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DL이앤씨의 자회사인 DL건설에서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 대표이사 등 임원진 일부가 사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창원해양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17일 오전 8시 39분 창원시 진해구 수도동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 남측방파호안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A씨가 물에 빠졌다. 해상 공사용 자재를 하역하는 작업 도중에 사고를 당한 A씨는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1시간 30분여 뒤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A씨는 육상에 계류 중이던 300톤급 바지 시멘트 벌크선으로 시멘트를 실어나르는 작업을 하다 바다에 추락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화를 입었다. A씨는 시공사인 DL이앤씨의 하청업체 B건설회사 소속이다. 신고를 접수한 창원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급파, 구조된 A씨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 후송을 지원했다. DL이앤씨 사업장은 중대 재해 의심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창원해경도 신고자·목격자,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자 DL이앤씨는 이날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시공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진심을 다해 고인에 대한 명복을,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속에 계실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DL이앤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해당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단했으며 유사 공정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의 작업도 중단했다”며 “또한 전 현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8월 DL이앤씨의 자회사 DL건설의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DL건설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사망사고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DL건설 대표와 일부 임원의 사표가 수리됐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