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전담팀을 꾸려 사고 경위 파악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사와 별도로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20명으로, 경찰은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소속 12명으로 전담팀을 구성, 8일 맨홀 사고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검토 = 우선 고용부는 밀폐공간 작업에 요구되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은 물론 원·하청 간 계약구조와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까지 점검해 개선 조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주처인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과 관련 업체들의 계약 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공단이 단순 발주처가 아니라 관련 업체들과 도급 관계에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공사가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 관리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검토 = 경찰도 1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우선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8일 A씨 시신을 부검하고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며 “사망 원인과 연결될 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의 일용직 근로자 A씨와 대표 B씨가 산소마스크와 가스측정기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에 들어갔다가 발생했다. A씨는 맨홀 속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하루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고,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B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하청 사실 몰랐다” = 이번 사고에 대해 인천환경공단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사고 경위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공단이 관리 중인 오·폐수 차집관로 중 지리정보시스템(GIS)이 구축되지 않은 일부 관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단과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가 지난 4월 2억7980만원에 용역계약을 맺고 오는 12월까지 ‘차집관로 GIS DB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공단은 해당 업체와 계약 당시 과업 수행 지침에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를 명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역업체가 이를 어기고 자체적으로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는 것이다. 공단은 또 지하 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해 공동구나 맨홀에 출입할 경우 시·군·구 지하시설물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작업이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밀폐공간 작업 시행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 관련 계획서 제출·승인 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하도급이 계약 제재와 파기는 물론 수년간 공공기관 계약 자체를 못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업체들이 서로 짜고 속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저비용 하청 구조 문제 = 하지만 노동계는 공단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발주자가 적격한 업체인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했어야 하는데 계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용역을 맡긴 것이라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다. 노동계는 B씨가 재하도급 업무를 맡으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만 지급받다 보니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사고를 당한 작업자들이 지난 5월에도 안전장비 없이 맨홀 밑 작업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또 맨홀 공간이 좁아 2명이 작업을 함께하기 어려운 구조라 A씨 혼자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관리·점검에 허점이 드러난 사례”라며 “용역업체 선정 과정부터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조적 원인’도 파악한다 =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사와 별도로 범정부 차원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부는 9일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며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술적 원인’ 뿐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구조적 원인’도 파악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까지로 이미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까지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20분 휴식’을 포함한 폭염 대응 규칙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9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과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비롯한 모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의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사고 예방에 나선다. 노동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를 비롯해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조치 우수사례도 적극 발굴하여 타 사업장에 전파한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지므로 △밀폐공간 사전 파악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준수 등 질실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또한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한다. 한편 노동부는 혹서기에 대비해 산업현장에 기존 200억원 예산을 활용해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물품을 지원하고 추가로 제2차 추경예산 150억원을 편성해 장비‧시설개선이 필요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산업용 선풍기 등을 7월 말까지 신속하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의 ‘질식재해 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1644-8595)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이 갖춰지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김종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역대급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과 밀폐공간 안전 확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 강조했다.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로봇 데이터 등을 활용한 AI 기술의 미래에 대해 설명했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첨단 기술이 산업안전보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면서 “산업현장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국가 안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망사고’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인재로 나타났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저가로 업무를 떠맡은 업체 관계자들이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굴포하수종말처리장 말단에서 오·폐수관로 조사·관리업체 소속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이곳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를 조사하다 실종됐다. 앞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호흡은 있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다. 발견 당시 A씨는 작업복과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산소마스크는 없었다.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 중 참변 =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해당 사업장은 하청에 재하청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지난 4월 경쟁입찰로 ‘가좌사업소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을 따냈다. 이후 원청은 제이테크와 하청을, 제이테크는 재차 LS산업과 재하청 계약을 맺었다. B씨는 LS산업 대표이고 A씨는 일용직 근로자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앞서 발생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와 유사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기계공작실에서도 재하청 노동자인 고 김충현씨가 쇠막대를 절삭 가공하다 공작기계에 끼여 숨졌다. 2018년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도급 금지 범위에 한계점이 있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공사의 경우 재하도급 행위는 불법이지만 사고가 발생한 이번 작업은 ‘용역’이라 ‘계약 위반’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인천환경공단은 원청격인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와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을 금한다’란 과업지시서를 전달했다. 세부적으로 공단측은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사업의 부실이 생기면 어떠한 제재도 감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맨홀 안에 들어가서 하는 위험한 공정에는 인천환경공단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없었다. 외형적으로는 인천환경공단에 책임을 묻기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인천환경공단측도 재하청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 노동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사고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또한 사고가 난 업체들과 사실상 도급 관계로 볼 수 있다는 판단하에 도급 구조를 다시 살펴보고 중대재해법이 적용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발주가 아닌 도급일 경우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이 되고, 발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건설업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고용부의 판단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번 맨홀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 처벌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하지만 반복적인 사고를 해결하려면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처벌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원인으로 재하도급에서 비롯해서 발생했다면 원청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력히 처벌하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으면 이번 사고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두용 교수(한성대 기계전자공학부)는 “이번 사고도 근본 원인은 최저가입찰이든지 하청에 하청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면서 “안전을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경제 구조를 모른 체하면 아무리 최고경영자를 처벌하고, 예방감독을 강화한다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사고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후진국형 산업재해 반복 막아야 = 또한 노동부는 이달 5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것과 관련해 근원적인 산재 원인을 발굴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체 등을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대책 등과 관련한 전 부처 역할을 취합해 장단기적 대책에 더해 입법대책까지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발생한 6일 초동 조사에 나서 맨홀 내부 유해가스 측정 등 원인 조사를 했다. 또 7일에는 공단 본부 중앙사고조사단과 인천 광역사고조사센터 조사요원이 재해 발생 당시 작업 상황 등을 점검했다. 수사 당국은 재하청이 이뤄진 경위와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살펴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원청 및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책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풍·한남진·박광철 기자 spjang@naeil.com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노조 활동가들이 사측에 이자 포함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확정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노조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대로 확정한 것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 다른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조합원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 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고는 노조 조합원 등 29명이었으나,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A씨 등 4명에 대해선 소송을 계속했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액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특히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노동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며 부산고법 판결을 파기하고 되돌려보냈다.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파업 손배 금액을 인과성을 면밀히 판단해 다시 산정하라고 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A씨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35억원(이자 15억원 포함)이라는 사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별도 심리도 없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는 “회사가 지목한 대상자는 쟁의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도자’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가 기업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라고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국금속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당한 파업에 죄를 물은 결론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돈 앞에 노동자가 쓰러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파업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시대를 열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집행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김선일·한남진 기자 sikim@naeil.com
예방 장비와 물품을 추가 지원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옥외작업이 많거나 작업장의 내부 온도가 높은 건설·조선 등 제조, 폐기물 처리, 물류 등 폭염 고위험 업종에 속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