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 구인등록, "시간 때우기"

2015-03-23 11:00:33 게재

문의와도 '구했다' 거짓말

구인경로 모르는 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구인노력이 실상은 '시간 때우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문건설업체 하청업체 담당자는 "인터넷 인력시장인 워크넷에 구인등록을 올려놨지만, 정작 구인문의가 오면 이미 사람을 구했다고 거짓말을 한다"며 "워크넷에서 2주간 구인노력을 했다는 게 입증돼야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를 운용하며 '2주간 워크넷을 통해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업체들은 이에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인등록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외국인력 유입정책은 국내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의무를 포기한 것'이란 본지 지적(3월 10일자 20면 기사)에 대해 '업체가 구인노력을 14일간 하고서도 인력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앞의 증언은 업체의 구인노력이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워크넷을 통한 2주간의 구직활동 노력'이란 조건을 붙인 것 자체가 실제 건설현장의 인력수급 과정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 11월의 건설산업연구원의 심규범 박사의 '건설기능인력 수급실태 및 전망 분석과 주요 시사점'이란 글은 구직구인경로에 대한 건설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노동자는 취업경로로 인맥을 통해서가 가장 많고(70.7%), 그 외 직업소개소(26.5%) 및 새벽인력시장(1.4%) 순이다. 건설업체 채용공고를 보고 채용됐다는 응답은 없었다.

건설업체들의 응답도 마찬가지다. 건설업체들은 건설노동자의 채용경로로 인맥이 압도적이었고(89.5%), 그 외 직업소개소(9.5%) 및 새벽인력시장(0.3%) 순이었다. 건설업체 스스로도 구인노력으로 채용한 경우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정부 또한 이런 실상을 모를 리 없을텐데도 건설업체의 14일간 구인활동으로 채용 의무를 다한 것처럼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신영철 건설경제연구소장은 "설문결과를 보면, 건설업체의 구인노력이 저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기 위한 형식적 절차이행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도, 정부는 이런 실태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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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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