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 업무보고-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천식환자 판정 기준 마련

2017-01-09 10:58:22 게재

기후변화적응 사업 확대

4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자에 대한 판정 기준이 마련된다. 한·중 대기오염 공동저감사업 지역을 요녕성과 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이런 내용의 환경위해 요소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4월 중국 동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현지 공동저감사업을 산동·하북·산서성에서 요녕성·내몽고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한·중 협력도 강화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목표량을 6만대로 잡았다. 지난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4만8000대다.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2월부터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9기의 배출기준을 기존 대비 최대 5배로 강화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도 63%에서 70%대로 높인다. 4월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모델을 시범 운영한다. 슈퍼 컴퓨터가 과거 기상·대기-미세먼지 농도간 인과관계를 학습해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한다. 초미세먼지(PM-2.5)측정망을 191개소에서 287개소로 확대한다.

폐 이외의 질환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 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태아 피해는 이달까지, 천식은 4월까지 판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천식은 폐 섬유화가 아닌 탓에 정부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환 가운데 하나다. 건강 모니터링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4단계 판정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유해성 검증 없이 살충제와 같은 살생물제를 팔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올해 안에 제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위해우려제품을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화학물질을 판매할 때는 유해성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화학물질등록평가법도 올해 안에 개정한다.

파리협정과 나고야의정서 등 새로운 국제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한반도 기후변화를 입체적으로 관측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위성 탑재체를 개발하고 국가환경위성센터를 조성한다. 나고야의정서 대응 법령을 6월까지 제정·시행하고, 생물소재 대량증식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생물자원정보의 상용화와 산업화도 지원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이 아프면 그 속에 사는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다"며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하여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환경관리의 틀을 완전히 일신하는 해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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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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