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와 소통으로 생활이 달라진다

2021-03-29 11:50:20 게재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이다.

층간소음 발생원인의 70% 이상은 '발걸음'과 '뛰는 소리'다. 사진 이의종

'직접충격 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가구 이동 소리, 어른의 발소리,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소리, 망치질 소리 등이다. '공기전달 소음'은 TV 소리, 오디오 소리, 피아노 등 악기 소리 등이다. 화장실이나 욕실, 다용도실 등의 급배수 소음은 관련 법령이 규정한 층간소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은 벽 구조로 건설돼 충격음이 벽을 타고 전달된다. 층간소음은 윗집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옆집이나 대각선 등 인접 세대에서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 층간소음 발생원인의 70% 이상은 '발걸음'과 '뛰는 소리'다. 이를 막으려면 실내에서 부드러운 슬리퍼 착용을 생활화하고 어린아이가 있는 세대는 소음방지 매트를 까는 게 좋다.

방문에 도어가드를 설치하고 현관문에 도어완충기를 달면 문 여닫는 속도를 줄여서 소음을 막을 수 있다.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어서 나는 소음도 크다. 자주 사용하는 의자 등에는 소음방지 패드를 붙이는 게 좋다.

가구를 옮기거나 인테리어 공사, 집들이, 이사, 친척 모임, 아이들 생일파티 등을 할 때는 미리 이웃 세대에 양해를 구하는 게 좋다. 이미 예상하는 소음에는 크게 놀라지 않기 때문이다. 피아노 등 악기 연주 소음의 경우도 이웃과 연주 시간을 협의하는 게 좋다. 반려동물이 짖는 소리가 나가지 않게 외출할 때는 창문을 닫는다. 이웃에 피해를 줄 정도로 심하게 짖는 경우 동물 전문가와 상담해서 반드시 반려동물 행동교정을 해야 한다.

고의로 발생시키는 보복소음은 서로 간의 감정을 더욱 상하게 하므로 절대 금한다. 우퍼스피커 등을 사용해 보복행위를 할 경우 경범죄나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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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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