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단서비스 기간 단축" 요구 높은데

2021-03-29 11:50:21 게재

상담기관 확대 등 서비스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도 필요

"신청 6개월이 지나서야 현장진단이 이뤄졌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모 아파트에 사는 권 모씨의 하소연이다. 권씨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소음측정을 신청하면 실제 서비스를 받기까지 장시간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6개월은 좀 특이한 경우고 평균적으로 1.5~3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론 이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서비스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도대체 왜 이럴까? 층간소음 관련 부처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다. 층간소음 상담 등을 위한 기관을 두 부처 모두 운영 중이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국토부는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문제는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층간소음 민원을 제때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이들 기관의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그나마 특정 기관에 민원이 집중 돼 사실상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상당수의 상담이 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민원도 급증, 과부하가 걸리기도 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진행된 상담 및 진단 건수는 2018년 3만8373건에서 2020년 5만4389건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의 전문 인력은 23명(2016년부터 정원 기준)에 불과하다.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1차 전화 접수를 전문콜센터에 위탁하고 예산(2020년 20억원→2021년 26억6000만원)도 늘렸지만 현장 체감도는 아직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 상담, 진단 등에 걸리는 시간 최소화 등 국민 불편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담전문기관을 확대해 상담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면서도 "단순히 관련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층간소음 진단을 위해서 윗세대나 민원인들과 일정을 맞추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등 현장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있다"며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들이 함께 이뤄지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은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겨울철에 집중된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접수된 전화상담 건수는 2019년의 경우 1월이 3111건으로 7월 1538건보다 2배정도 많았다. 2020년 역시 비슷한 상황. 코로나19로 전반적으로 민원 발생건수가 늘었고, 12월에는 무려 6145건이나 접수가 됐다. 특정 기간에 몰리는 민원 대응을 위해 인력을 무한정 늘리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순히 인력 충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류종관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층간소음은 원인이 다양하므로 소음 소스 자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좀더 이뤄져야 한다"며 "층간소음은 소음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따른 스트레스 등 비음향적인 요소가 더 클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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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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