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건강영향' 중심으로 관리한다

2021-03-29 11:50:21 게재

제4차 소음·진동종합계획

인공지능 활용한 측정법도

건강영향 중심의 소음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소음·진동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5년(2021~2025년) 동안의 국가계획이다.

지금까지 소음·진동 크기(레벨) 중심으로 해왔던 관리 방식을 개선해 건강영향 중심의 관리기반을 마련했다. 또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에 활용하는 등 여러 대책을 담았다.

이번 종합계획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층간소음 전화상담 건수는 2015년 1만9278건 → 2019년 2만6257건→ 2020년 4만5250건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1년 "소음이 허혈성 심장질환, 고혈압, 성가심 및 수면장애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음-건강영향 조사단계별 이행안을 만들고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소음·진동을 건강영향 측면에서 관리하기 위한 건강영향 평가지표도 개발한다.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소음·진동 실시간 측정기기를 개발하고 측정망을 확대 설치 운영한다. 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소음·진동 정보는 실시간 관리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음·진동원의 종류를 발생원에서 판별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소음·진동의 크기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형 소음·진동 감각지수'를 개발한다. 이를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에 공개하고 정책에 활용한다. 집합건물의 소음·진동 기준을 검토해 △임대공간별 층별 사업내용별 최적의 배치안 △소음 저감방법 등을 안내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층간소음 전문 서비스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 서비스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소음 노출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 정도를 규명해 다양한 소음원 관리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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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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