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구속취소 석방 124일만

2025-07-10 13:00:47 게재

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내란특검, 외환 혐의 등 수사 탄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으나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성공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외환 혐의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 7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수감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남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다. 국무회의 심의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6시간 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를 포함한 10명의 검사를 투입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178쪽 분량의 PPT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300여쪽에 달하는 별도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계엄 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초 단위로 분석한 내용, 외환죄 수사를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등 7명의 변호사가 참석해 특검에 맞섰다. 이들은 167쪽 분량의 PPT자료를 이용해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범죄로 적시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공보 지시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것이어서 재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 방해나 비화폰 기록 삭제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 말미에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 20여분간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속 심사를 마친 법원은 장고 끝에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2일 조 특검 임명 후 엿새만에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이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안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만큼 특검팀은 우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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