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일탈회계’ 질의회신으로 중단

2025-09-16 13:00:25 게재

금감원, 내부 방침 정해

올해 결산에 반영 추진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금융감독원이 ‘질의회신’을 통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서 극히 예외로 인정하는 일탈회계를 적용 중인 생명보험사가 삼성생명 이외에도 15곳이 더 있기 때문이다. 질의회신 조치를 통해 마치 일탈회계를 보편적 회계기준으로 적용해온 생명보험업계 전체에 더 이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일탈회계가 중단되더라도 삼성생명을 둘러싼 회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탈회계 중단과 관련해 질의회신 절차를 통해 조치를 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질의회신은 기업이나 회계법인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과정에서 발생한 해석상의 어려움을 질의하면 금감원이 회신하는 절차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중단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생명보험협회가 금감원에 질의하면 회신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일탈회계가 중단되더라도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몫을 보험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0년 넘게 ‘특혜 논란’을 이어온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평가방식’을 변경(취득원가→시가)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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