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0개사 중 14개사 부실
실패해도 경영권 보장
"부정이 부실 키웠다"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 중 14곳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14%가 직접 구조조정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고려개발, 진흥기업 신동아건설 동문건설이 워크아웃 중이다. 동부건설 경남기업 삼부토건 극동건설 STX건설 울트라건설 동아건설산업 티이씨건설 남양건설은 법정관리 중이다.
이들 건설사 중 일부는 장기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해 자금경색에 빠졌던 건설사들이 2009년 대규모로 워크아웃 대상에 지정됐다. 경남기업 동문건설 대동종합건설 롯데기공 삼호 신일건업 이수건설 우림건설 월드건설 풍림산업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대부분 워크아웃 졸업에 실패했다. 업계에서는 기존 경영진을 그대로 유임시키고 채권·채무만 동결하는 방식 때문에 기업부실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건설사 구조조정은 워크아웃 시 기존 경영진을 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가 적용된 건설사는 동문건설과 우림건설 삼호 풍림건설 월드건설 고려개발 벽산 등이다.
이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기존 경영권 보장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경영진의 인맥과 영향력으로 사업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회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유가 크다.
하지만 기존 경영진들이 부실경영에 책임지지 않으면서 공적자금으로 오너 일가의 배를 불리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경남기업은 2009년 이후 워크아웃을 두 번이나 진행하고 졸업했지만, 다시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도 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경영진이 유지될 경우 기업에 도덕 불감증이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과 채권단 관리의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건설사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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