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도 기초 안전수칙(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등 착용)을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 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잡월드 이사장은 “미래직업관이 수동적인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미래 직업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만의 진로 시야를 확장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양성을 통해 산업과 교육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중지하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김영훈 장관은 “주 52시간제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며 “겨울철 과로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안전보건공단, 30일까지 신청해야 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이 안전보건 관리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공단이 민간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2026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이를 수행한 민간 전문기관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단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민간 전문기관이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이다. 제조업(안전·보건 중점), 서비스업, 건설업 등 전 업종을 포괄하며 총 21만3000곳을 대상으로 35만7000회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약 498억원 규모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기술지원은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작업 전 안전회의(TBM) 교육 방법 안내 △위험성평가 실시 △재해예방 대책 수립 지원 △공단 각종 지원사업 연계 등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민간 전문기관 공모 신청 접수는 이달 30일까지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분야별 사업공고문을 확인한 뒤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관은 서류 접수 이후 선정심사와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선정 기준은 △전문 인력 운영 및 역량 △사업 수행의 충실성 △기관 자체 재해예방 활동 실적 등이다.
대형 건설기계 사고로 현장소장이 구속되면서, 올해 사망사고 5건이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전면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03건이 적발됐다. 노동계는 이를 “노동자 생명을 비용으로 취급한 구조적·경영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반복된 점을 고려해 감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이후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5건 등 모두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다. 현장 감독 결과, 전국 62개 현장 가운데 55곳에서 258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처럼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굴착면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나 거푸집·동바리 설치 기준을 어긴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위반이 일부 현장에 그치지 않고 관행처럼 반복돼 왔다고 판단했다. 본사 점검에서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지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미흡, 직무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 145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반복된 사망사고의 원인을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짚었다.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오랜 기간 바뀌지 않아 최고경영자의 책임과 실행 방향이 분명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계획이 이사회에서 핵심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와 안전 조직의 위상이 사업본부보다 낮아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지시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34.2%, 최근 수년간 안전전략예산 축소도 감독 결과에 포함됐다. 이번 감독에서는 특히 노동자 참여형 안전제도가 사실상 붕괴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현장 위험을 알리는 안전신문고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거부권이 제도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점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포스코이앤씨의 안전신문고 접수 건수는 2022년 738건에서 2023년 381건, 2024년 174건으로 급감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54건에 그쳤다. 작업거부권 행사도 2022년 2360건에서 2023년 1781건, 2024년 1145건으로 줄었고, 2025년 상반기에는 412건으로 감소했다. 노동부는 의견 제출자의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작업 중지에 따른 손실 규정이 불명확하며, 보상 수준이 낮은 점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말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 신고나 작업 중단을 포기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참여형 안전제도가 무너지면서 사고 예방의 마지막 방어선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위험을 가장 먼저 감지하는 것은 현장 노동자인데, 그 목소리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어떤 매뉴얼도 의미가 없다”며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작업을 멈춰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구조로 바뀌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고 과징금제 도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설득을 주문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현장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19일 경남 의령군 함양울산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천공기) 회전 부위에 끼여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위험 신호가 제기됐음에도 작업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안전팀장과 공사팀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정부부처가 소통할 채널을 만들고 국회의 사회적 대화도 발전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조문에 포함됐던 원·하청 관련 기준을 분리해 별도 항으로 두고 하청노동자 교섭단위 분리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유지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내하청 구조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직접고용 행정조치가 내려지면서 산업계 전반의 파장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10개사 소속 노동자 1213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시정기간은 25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사실상 원청의 지휘·감독 아래 두고 사용하는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해 왔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안지청은 불법파견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전담 TF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24년 6월 현대제철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25년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기소했다. 이번 시정지시는 노동부가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직접고용을 명령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노동부가 이처럼 대규모 직접고용 지시를 내린 것은 202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사건 이후 약 5년 만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사법 판단이 확정되기 전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남긴다. 노동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과 별개로 근로감독과 행정조사 결과를 통해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원에서는 1·2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행정 판단과 사법 판단이 맞물리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점이 쟁점이다. 이번 조치는 개별 기업을 넘어 사내하청 구조를 활용해 온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조선·철강·건설 등 사내하청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고용 형태 전반에 대한 재검토 압박이 커질 수 있고, 직접고용 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노무관리 부담도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자 관점에서는 이번 시정지시가 고용 안정성과 법적 지위 확인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내하청 구조 속에서 원청 책임을 보다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시정지시 대상과 대법원 판단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 고용 전환 범위와 시기를 둘러싼 추가 갈등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대제철은 당진공장 사내하청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정지시가 내려진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정지시를 이행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고,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담과 함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에 나서야 하는 선택지에 놓이게 된다. 노동부는 “불법파견 등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전문 공익법인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안전보건체계구축을 위한 안전상생 지원 프로그램 (안전진단 컨설팅·스마트 안전장비·안전 디자인 지원) △중소기업을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상생 아카데미 △산업안전분야 우수 중소기업 및 기여자 포상 △안전보건분야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