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예산 30% 늘어 23조원
청년 등 맞춤 일자리 초점
IMF 이후 최대 증가
'일자리 정부'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정과제 이행과 청년, 여성 등 일자리 지원, 고용안전망 확충 등에 집중투자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부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0.1%나 많은 23조758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IMF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요 사업별로 일자리안정자금(2조9707억), 취업성공패키지(2025억), 청년내일채움공제(1754억),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1819억) 등이 증액됐다.
우선 청년 구직자 21만3000명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이 지급된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 채용시 1명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한다. 대상 인원은 2만명이다.
종소기업의 2년 이상 장기 근속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공제금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인원도 6만명으로 늘인다.
출산 지원방안으로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내년 하반기부터 3개월간 월 150만원에서 자녀수와 상관없이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인상한다.(소득대체율 60→80%)
신중년이 재취업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 인력 확대, 퇴직전문인력과 NGO, 사회적 기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을 확대한다.
실직·은퇴에 대비한 고용안전망도 대폭 확충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구직급여 하하액이 기존 4만6584원에서 54216원으로 인상된다. 지급 수준과 기간, 적용대상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은퇴를 대비해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저소득노동자에 대한 사업주부담금(10%), 운영수수료(50%) 재정지원을 신설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월보수 지원 기준을 14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해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30인 미만 고용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씩 지원한다. 이를 위해 2조9707억원을 편성했다.
체불임금 지원을 위해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300→400만원), 지급인원 확대(5만3000→5만6000명) 등을 추진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 대한 정규직전환지원금 지원수준도 월 최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규모도 3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자가용·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재보험급여를 통한 보상을 강화한다.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을 10인에서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늘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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