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2024
따라 이들은 유 장관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문체부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문체부는 소속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에 대한 불법적인 계엄 통제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문체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비상계엄 동조 행위는 유 장관의 판단과 지시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체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됨에 따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6일 조합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총파업 지침을 잠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본능적으로 국회를 향해 달렸다”면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될 때마다 투쟁한 노동자와 시민이 이번에도 민주주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교부 내부에서 계엄에 동조하는 듯한 석연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다는 지적과 질타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계엄 선포 당시 외교부가 미국 측에 계엄은 정당한 것이라 설명하며 미국의 개입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외교부 간부가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의 문건을 외신 기자들에게
12.16
. 1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엄사태로 촉발된 국가신인도 하락 위기는 가까스로 막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우리 경제의 과제는 더 무거워졌다”고 평가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불안정한 정국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투자가 어려워지고 기업들도 결정을 유보하는 상황이 생기니 경제가 더 얼어붙었다”고 분석했다. 당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실패만으로는 탄핵될 수 없다’는 것이 헌재가 일관되게 밝혀온 원칙이다. 헌재는 계엄령 선포 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가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판단한 뒤, 그간 공개된 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헌재 심사가 가능하다고 결론 나면, 다음 단계에선 △위헌·위법 행위가 명백한지 △그 중대성이
15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노상원 전 사령관, 포고령 작성자 지목 = 야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이자 절친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관들, 경찰청장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길어야 두 달, 빠르면 5~6주 안에도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이 비교적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인 분위기다. 계엄 당시 상황이 방송 및 온라인 등에서 생중계됐고, 상당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기 때문이다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통상의 수사보다 이른 시점에 대통령 출석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계엄 당시 무장 병력의 국회에 진입 장면이 생중계된데다 이처럼 계엄군 지휘관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북한 도발 대비 등 안보협력을 강화하자던 수방사가 서울시 뒤통수를 쳤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계엄 당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은 국회에 투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서대문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던 수방사 소속 2특임대대는 실제로는 국회 출동을 명령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30분전쯤인 오후 10시 부대원들에게 먼저 비상소집 통보가
‘경고성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안팎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수술’을 요구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맘에 들지 않는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에서 찾은 것이다. 강력한 권력을 쥐어주니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