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
2026
6.3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광주,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간담회에서 “시기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선 “6.3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이 요동치고 있다. 각각 주도한 합당·징계 논란이 가져온 후폭풍이다. 두 대표 모두 타협 대신 ‘당심’으로 리더십 위기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공천을 목전에 두고 두 대표가 정치적 명운을 걸고 벌이는 ‘마이웨이’ 행보가 적잖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02.04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 장 대표는 ‘인구 혁명’과 ‘지방 혁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를 제안했다. 장 대표는 “혁명적 인구 정책과 지방 정책이 아니고는 인구 절벽도, 지방 소멸도 막을 길이 없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가 빨라진 행정통합부터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협박 사건이 다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서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김민석 강서구의원 협박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김 구의원은 일면식 없는 인물로부터 여성과 함께 나체로 누워 있는 모습이 담긴 딥페이크 사진과 함께 금품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교육계도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는 등 들썩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계엄 이후 첫 지방선거여서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는 반면 교육감 선거는 오히려 뒷전에 밀리고 있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더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3일 모두 59명이 접수하면서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됐다. 하지만 광역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데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는 등 당분간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 17곳의 광역자치단체장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협조와 빠듯한 일정이 해결 과제로 거론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6.3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근간이며
않고서는 ‘수퍼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력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22년 제8기 지방선거 결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872석 중 61.9%인 540석, 민주당은 36.9%인 322석을 차지했다. 두 정당의 점유율은 98.8%에 달했다. 진보당(3석), 정의당(2석), 무소속(5석)의 몫은 10석에 지나지 않았다. 기초의원도
02.03
지도부가 입당시켰다”면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않으면 국민이 내릴 처분은 심판 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통해 정교유착 의혹을 완전히 단절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가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대한민국 정상화를 완성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지방주도 성장을 이끌어갈 인재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전국 단위 선거전도 사실상 막을 올렸다. 경찰은 이에 맞춰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투입 인력은 2096명이다.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5대 선거범죄다. 경찰은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허위·조작 정보 유포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조직적 댓글 조작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에게는 신분 보호와 함께 최대 5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