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2025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혐의도 있다. 이 문서는 이후 한덕수 전 총리 지시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오전 이 전 장관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특검사무실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실행하려 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받는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같은 날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데 오는 21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혐의를 다지기 위한 조사로 관측된다. 이날
08.14
당무위에서 △내란완전종식 △정치개혁과 다당제연합정치 실현 △민주진보연대 △안정적 지도체제와 당의 단결 △당의 미래 정당화 등 5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 전 대표의 부재 속에서 당을 이끈 김선민 권한대행의 12대 성과도 정리했다. 12대 성과에는 △12.3 불법 계엄 해제 △윤석열·김건희 동시구속 △첫 지방자치단체장 배출(담양군수) △검찰개혁
“우리 당을 망친 배신자 윤석열 부부와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계엄 옹호 세력, 극단 세력과 결별해야만 이재명의 정당 해산 음모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건 여러분(국민의힘)이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윤 전 대통령 발언”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정당 모습이 옳은가”라고 말했다. 조
08.13
윤석열 전 대통령측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집행’되지 않도록 법원에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조건부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전까지 가집행은 중지된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허용되기도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8-3부(신영희 정인재 김기현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원을 공탁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공탁금 총합은 1040만원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공탁금을 납부할 경우, 항소심 선고 시까지 위자료 가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는 1심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하면서 결정한 1인당 위자료 액수의 합계와 같은 금액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결과에 불복해 같은 달 29일 항소와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홍 전 수석과 한 전 총리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과 관련한 여당 차원의 협조를 요구한 것은
08.12
선거 목표를 이야기했다. 다른 당과의 연대나 연합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입장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개혁 세력이 용기 있는 행동을 한다면 그와는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은 심리적 분당 상태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광역 단체 출마자 등 전당대회 후 적극적인
08.11
맞냐, 아니냐. 전한길을 긍정하냐, 아니냐. 계엄 옹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12.3 계엄을 ‘계몽령’이라며 옹호해왔다. 안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는 “다친 사람만 없으면 계엄이 정당하다는 것은, 범죄 미수는 범죄가 아니라는 말과 같다. 정말 큰일 날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전날 TV 토론회에서 “(계엄으로 인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1일 오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8시쯤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하며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