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2025
”면서 “전통 지지층의 결집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 놓고 세몰이 시도, 대선 전초전 =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계엄·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공방을 그대로 옮겨 재현하는 분위기다. 보수성향 후보는 여권의 ‘친윤’과 유사한 정치색을, 야권 주자는 ‘친명’을 자임하며 선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 당시
02.21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행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최종 변론이 끝나면
지휘관, 정보기관 등에 제한적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비상계엄 국면에서 경호처가 2018년 전역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호처가 비화폰 관리 권한을 활용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 차장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경찰의 경호처 압수수색 다섯 번을 모두 막았다. 특히 경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선명하게 증명되고 있다”며 “윤석열의 파면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한편,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취약한 헌법적 구조를 재정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계엄선포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헌정질서 파괴로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고 있는 주권자들에게
경찰청장이 답변을 거부했지만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검찰 진술조서에 대해 인정했다.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와 관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메모의 실물을 제시하며 신빙성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헌재는 20일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정 상황과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 증언했다
꼽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사정이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국무위원 서명이 없고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02.20
등을 열어 시민들과의 소통 접점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책을 한 권 쓰고 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일 공개된 책 소개자료에 따르면 신간 첫 번째 파트인 ‘한동훈의 선택’에는 비상계엄 반대, 계엄 해제 의결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호처가 비화폰 관리 권한을 활용해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히 김 차장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경찰의 경호처 압수수색 다섯 번을 모두 막았다. 경호처가 주요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순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여인형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10차 변론 증인신문에서 계엄 절차의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날 증인신문에 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계엄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는 핵심 진술을 이미 검찰이나 국회, 헌재 등에서 내놓았다
군 수사관들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증명됐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