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자 유급휴가 인정토록"
이기권 고용부장관 밝혀
실업급여자 직업훈련생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메르스로 인한 격리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실업급여자나 직업훈련생이 격리됐을 경우에는 격리기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구제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르스 사태로 인한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예방과 피해방지 지침을 지난 5일 지방관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우선 보건의료종사자가 메르스 환자의 진료·조사 등의 행위로 인해 감염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키로 했다.
또 격리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토록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가급적 유급휴가를 허용토록 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나 직업훈련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급자격 신청 전에 메르스로 확진되거나 격리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격리 및 치료기간에 대해 수급기간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또 메르스 확진자나 격리 대상자가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격리·치료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인정을 하고, 7일 이상인 경우에도 구직급여에 갈음해 상병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집단상담프로그램이나 직업훈련 등에 5일 이상 불참해 지원중단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메르스 확진자나 의심환자 등에 대해서는 취업지원 유예사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간호조무사들의 병원 현장실습이나 실업자 훈련 등에 대해서도 감염우려가 있는 경우 훈련기간을 변경하거나 격리기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이에 대해 "OECD가 경제성장률 하향조정했고 청년취업 어려움과 중장년 고용불안이 여전한 상태에서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고용시장 어려움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고용시장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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