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국면에도 … 정부 고위직 평균재산 1억3000만원 증가

2021-03-25 11:45:30 게재

정부고위직 평균재산은 14억원

부동산·주식이 재산증가 이끌어

중앙정부 공무원 절반 '땅' 보유

정부고위공직자의 재산은 지난해 평균 1억3112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14억3000만원이었다. 증가분의 약 60%인 7700여만원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벌어들였다. 정부 공직자 2명 중 1명은 '땅'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보를 통해 공개된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1885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gwanbo.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연합뉴스


2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정부 공무원과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등 1885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대상 공직자 5명 중 4명은 재산이 증가했다. 1885명 가운데 1496명(79.4%)이 이에 해당된다.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이들은 728명(38.6%)였고 1년 사이 5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사람도 132명(7.0%)에 달했다.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신고재산 평균은 14억1297만원으로 집계됐다. 소유자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본인 7억2500만원, 배우자 5억5400만원, 직계존·비속 1억3300만원 등으로 나뉘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가액은 평균 1억3112만원으로 나타났다. 집값과 주가 급등이 재산 증식을 견인했다.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의한 증가분이 총액의 58.9%(7717만원)을 차지했다. 기존에는 급여저축과 상속이 공직자 재산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 중앙정부 공무원 가운데 절반인 51.1%는 '땅'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토지자산 총액은 약 1007억7800만에 이르며 수도권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12.5%(95명),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도 17명(2.2%)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가운데 토지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이었다. 부산 서구와 사하구 등지에 74억7046만원(3868㎡) 상당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165억3123만원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박영서 경북도의원(148억1956만원),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140억5242만원)이 2, 3위로 나타났다.

중앙부처로만 보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이강섭 법제처장이 1~3위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9억978만원을 신고, 5위를 기록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김종한 부산광역시의원이다. 한해동안 약 45억원이 증가했다. 토지재산이 가장 많은 임종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다음으로 많은 39억원,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이 3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재산이 제일 많이 줄어든 사람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공개에서 총액 1위를 차지했던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장이다. 그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71억원 감소한 101억3615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재산증가에는 급등한 부동산과 주가에 더해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방법이 영향을 끼쳤다. 기존엔 공개대상자들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했으나 올해부터는 실거래가격으로 신고기준을 현실화했다.

한편 올해 행정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34.2%인 644명은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재산공개 고지 거부비율은 2019년 27.4%에서 지난해 29.9%, 올해 34.2%로 해마다 늘고 있다. 따로 살면서 독립생계를 유지 중인 성인 자녀나 부모 재산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고지 거부가 재산 은닉 및 축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 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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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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