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2025
73일에 걸친 11차례의 변론, 38일간의 숙의 끝에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론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였다. 헌법재판관들은 전원 일치로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용했다. 헌재는 우선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부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04.03
것이 작동한다’는 모델은 역사적으로 한국에도 적용되어 왔다”면서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뒤이은 국회의 취소 및 대통령 탄핵 가결로 인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4월 초까지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이 일반적인 예상대로 확정되면 한국은 조기 대선을 치를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헌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르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입문 이후에는 한 전 대표와 더 가깝다는 관전평을 낳으면서 주변을 놀라게 했다. 한때 친윤으로 꼽혔던 전현직 의원들도 대거 한동훈계로 옮기면서 친윤에서 호적을 팠다는 평가다. 일부 윤핵관조차 12.3 계엄 이후 주변에 “윤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는 속내를 털어놨다는 전언이다. 군과 공직 사회에서도 12.3 계엄 이후 윤 대통령에게 등 돌리는 모습이 잇따랐다
04.02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주변 질서·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확신하며 비상대응 체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일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기일 확정 후 페이스북에 “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내주신 것도, 탄핵열차를 국회로
“12.3 계엄선포 뒤 탄핵선고일인 4일까지 무려 121일이나 흘렀다”며 “1분 1초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에게는 인고의 시간이었다. 모든 시민이 지켜본 내란행위를 위헌 위법이라 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존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길을 잃고 무너져가는 헌법을 노동자의 힘으로 바로 일으켜 세워야할 순간”이라며 “우리는 지칠 수도
존중하고 대화와 관용의 정신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인권위가 이날 헌재 판단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은 지난달 강행한 이른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당시의 태도와 상반된다. 인권위는 해당 권고·의견표명에 앞서 올해 2월 작성한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경우” 파면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이후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04.01
, 계엄에도 결국 학생들은 한곳으로 또 모인다. 학생들이 모이는 한 의대협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고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등록을 마친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의대 등록생의 90% 이상이 등록 후 수업을 거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글도 의대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2차 공판에서 ‘국회 봉쇄’ 관련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문을 막고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하려 한 혐의로 1월 8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계엄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