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8300만원 증가

2018-03-29 11:15:10 게재

1711명 평균재산 13억4700만원

해마다 증가 … 증가폭도 커져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신고재산 평균은 13억4700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 평균보다 8300만원 늘었다. 최근 5년 새 평균재산이 줄어든 적은 없었다. 증가폭도 해마다 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신고대상자 1711명의 평균재산(13억4700만원) 중 본인이 7억2900만원, 배우자가 4억8300만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이 1억3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로 보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보유한 공직자가 28.5%(488명)로 가장 많았다. 10억~20억원 보유 공직자도 24.4%(418명)나 됐다. 1억~5억원 보유 공직자는 23.4%(401명)다. 재산이 20억원 이상인 공직자는 18.3%(247명)었으며, 이 가운데 특히 3.6%(62명)는 5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공개대상자 1711명 중 74.8%인 1279명의 재산이 늘었다. 재산이 줄어든 경우는 432명(25.2%) 뿐이었다. 재산증가 규모도 1억~5억원이 36%(460명)로 가장 많았다. 1000만~5000만원이 369명(28.9%), 5000만~1억원이 23.6%(309명)이었다. 재산이 5억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도 4.4%(57명)나 됐다.

재산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가액변동이다. 특히 종합주가지수 변동폭이 컸다. 2016년에는 전년대비 65포인트 오른 2026포인트였는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무려 441포인트 오른 2467포인트였다. 부동산 가격상승도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개별공시지가와 단독주택공시가격은 각각 5.34%와 4.39% 올랐고, 공동주택공시가격도 4.44% 올랐다. 실제 수도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5.88%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8.12% 올랐고 인천이 4.44%, 경기도가 3.54% 인상됐다. 서울은 2016년에 비해 인상폭이 컸고, 인천·경기는 조금 줄어들었다. 급여저축도 재산 증가요인 중 하나였다. 이에 반해 재산이 감소한 경우는 생활비 지출과 기존 신고재산의 증여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한편 이번 정부공직자재산공개는 대상은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 가급, 국립대총장, 공직유관관체 임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1711명이다. 국회(325명) 대법원(173명) 헌법재판소(1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18명) 기초의원(2943명)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사실여부 등을 심사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2016년 재산공개자 2374명(수시공개 포함)을 심사해 391명(16.47%)을 처분했다. 이 중 1명은 징계, 31명은 과태료, 78명은 경고·시정조치, 281명은 보완명령 처분을 받았다.

박시환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은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나 일정금액 이상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 대해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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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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