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제도 폐지해야"

2018-03-29 11:16:10 게재

부모·자녀 재산공개 거부

올해 31.8%로 3년새 최고

"공직 지위·업무성격 따라 공개범위 차별화하면 돼"

행정부 고위공직자 중 30% 이상이 여전히 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고지거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각은 고지거부율이 50%나 됐다. 매년 재산공개 때마다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고위공직자 1711명의 2018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 연합뉴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711명 가운데 31.8%인 544명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고지거부 했다. 비율로 보면 3년 연속 증가했다. 2016년은 대상자 1813명 중 548명(30.2%), 지난해에는 대상자 1800명 중 550명(30.6%)이 고지거부 했다.

이처럼 고지거부율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허가요건 적용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근거가 소득정도인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거주지역,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등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2) 고지거부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마다 고지거부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재산 축소나 은닉 수단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3부 요인, 청와대 고위관계자, 부처 장관 등 직위가 높은 공직자의 경우 가족의 범위를 직계존비속보다 넓게 설정하고, 반대로 직위가 낮은 공직자는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산공개 내용과 범위를 대상자의 지위와 업무성격 등에 따라 차별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등 고지거부제 폐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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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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