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제도 폐지해야"
부모·자녀 재산공개 거부
올해 31.8%로 3년새 최고
"공직 지위·업무성격 따라 공개범위 차별화하면 돼"
행정부 고위공직자 중 30% 이상이 여전히 부모·자녀 등 직계 존비속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고지거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각은 고지거부율이 50%나 됐다. 매년 재산공개 때마다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 1711명 가운데 31.8%인 544명이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고지거부 했다. 비율로 보면 3년 연속 증가했다. 2016년은 대상자 1813명 중 548명(30.2%), 지난해에는 대상자 1800명 중 550명(30.6%)이 고지거부 했다.
이처럼 고지거부율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허가요건 적용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근거가 소득정도인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거주지역,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는 등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7조의2) 고지거부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마다 고지거부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 제도가 재산 축소나 은닉 수단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3부 요인, 청와대 고위관계자, 부처 장관 등 직위가 높은 공직자의 경우 가족의 범위를 직계존비속보다 넓게 설정하고, 반대로 직위가 낮은 공직자는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산공개 내용과 범위를 대상자의 지위와 업무성격 등에 따라 차별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등 고지거부제 폐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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