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2025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 헌재는 올해 7월 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탄핵 소추 1년 만에 파면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국회측은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선관위
의혹’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무감사위가 이날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에게 ‘책임’을 묻는 결론을 내릴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SNS에서 “혹시라도 (당무감사위에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정치적·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12.3 계엄 1년을 맞아 ‘계엄 사과’ ‘윤석열과의 절연’을
서울시 CCTV를 지난해 1월부터 들여다봤던 군의 활동이 결국 계엄준비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조은석 특검은 내란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우발적이고 경고성으로 계엄을 실시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1년 전부터 치밀하게 비상계엄을 준비했음이
12.1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외환 의혹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으로 수사망을 넓혀왔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24명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 권력 독점·유지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조 특검은 15일 180일간의 특검 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지켜봤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지 군정 실시를 위한 계엄이 아니라는 것은 진행 경과를 볼 때 자명하다. 비폭력적인 몇 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과 국회의 저항에 막혀 실패한 불법계엄을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변한 것. 윤석열정권을 배출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12.12
한 군 내부 사조직 ‘하나회’ 소속 장교들은 이날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하며 군권을 장악했다. 또 서울 일대 군부대를 동원해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을 점령했다. 일부 장성들이 진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특전사령부의 김오랑 소령은 사령관실을 지키다 반란군의 총격에 전사했다. 이후 신군부는 1980년 5·17 조치와 5·18
. 1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8~10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12.3 계엄 성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64%,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7%로 나타났다.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응답이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계엄 해제 후 법무부 검찰과에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