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26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행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선포 4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내려진 것인데 선고 내용이 국민의 상식은 물론 기존 판결과 다른 점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비판하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444일째 이 사건 재판이 열린지 꼬박 1년 만에 내려진 단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9년 만에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참석 “불법 계엄 잔재 청산 …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국군으로” “의존적 사고는 박물관으로 … 전작권 회복해 한미연합방위태세 주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앞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국방 인재를 더욱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02.19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군대로 보낸 것”이라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메시지 계엄’ ‘경고용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내란죄에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을 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평화로운 계엄’이었다며 폭동은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에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정당·선거관리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특히
02.13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이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경찰관 22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총경 이상 지휘관이 19명으로 확인되면서 계엄 대응 과정에서의 지휘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경찰 징계 요구 대상은 총 22명이다. 이 중 총경 이상이 19명, 경정이 3명이다
등 차단·통제 및 주요 인사 체포 협조 △교정본부에 구금 시설 여유 능력 파악 △외교부에 주요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발송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검토 등의 지시가 내려졌다. 특히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12월 4일 오전 1시 이후에도 계엄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지속됐으며 해제 이후에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행위들이 다수 포착됐다. 윤
02.12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