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2026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김민석 전 총리의 계엄 당일 행적을 둘러싼 뒤늦은 진실공방이 뜨겁다. 불법계엄을 막는 데 진정성이 있었냐는 논란이다. 두 사람은 여야의 유력 당권주자 또는 차기주자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은 모습이다. 한 의원의 계엄 행적 논란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법정
07.09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작년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법하게 선포하고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지 583일(약 1년 7개월)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07.08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고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계엄이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07.07
김건희씨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이 첨부된 보고서에는 ‘대통령실과 계엄사가 요구할 경우 제공한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을 작성한 곳은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부서로 파악됐다. 안보조사 부서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계엄 당일 김 전 총리가 국회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경위를 해명하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페이스북 글에서 “(계엄 당일) 과로로 감기약을 먹고 잠들었다가 (표결에) 늦었다”고 했었다. 최민희 의원도 “김 전 총리는 ‘정몽준으로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것 아니냐”고 했다
보고서에는 충무계획상 규정된 안보조사 담당부서 임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 등이 담겼다. 전시 계획인 충무계획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지만 국가정보원은 충무계획을 근거로 대공수사에 나서려 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안보조사 부서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07.03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 1일 내란부화수행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내란 범행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조정관은 2023년부터 방첩사령부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07.02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욱 전 해경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청 기획조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잇따라 열린다. 안 전 조정관은 방첩사와 교류하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내부 규정을 변경하고, 비상계엄 당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합수부 파견 인력 증원 등을 주장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