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2026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특검 재연장법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면서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계엄 동조범으로 몰아서 정치적 타격을 주겠다는 선거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안은 아니다. 장 대표는 윤리위 제명 결정을 취소하고 한 전 대표도 당원게시판 관련 고소를 취하하라”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충고했다. ◆중도층서 민주 48%, 국힘 16% = 한 전 대표 제명 징계 직전에 내려진 ‘윤석열 사형 구형’도 장 대표에게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보인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당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계엄에 대한
내란 범행”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계엄 가담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봤다.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는 것. “그 목적과 수단, 실행양태에 비추어 볼
~2월에 결심이 나올 전망이다. 전체 형사사건의 경우는 1심 선고가 빠르면 오는 6월 전후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 가운데 계엄과 직접 관련된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증거 인멸 의혹,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혐의 등 3건이다. 이외에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이종섭
1시 41분까지 정확히 90분 동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며 “무조건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선포 배경에 대해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 주권침탈 세력과 연계하여 거대 야당
01.13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려한 혐의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윤석열의 독선’이 훗날 시대착오적인 계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징계를 받은 이 대표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이 대표 축출이 결국 야권 분열까지 초래한 것이다. 국민의힘 인사는 13일 “반탄파(탄핵 반대)인 당 주류가 찬탄파(탄핵 찬성)인 한 전 대표에 대한 분노 때문에 축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5년 전 ‘이준석 축출
01.12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공보 등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사건
01.09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12.3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툰 재판이 이날 마무리된다. 계엄 선포 뒤 402일 만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제한돼 있다. 1심 선고는 내달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모두 내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해 헌법상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 폭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