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2026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령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04.13
보수정치권은 요즘 춘추전국시대나 다름없다.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1인자 윤석열이 사라진 뒤 보수를 이끌 맹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다만 6.3 지방선거 이후 보수 차기주자들이 뒤엉킨 주도권 경쟁의 결과가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다. 지방선거 승패가 차기주자들끼리 벌인 주도권 경쟁의 명운을 가를 것이란 분석이다
04.10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기남부청은 선관위 시설 2곳에 경찰 200여명을 투입했다.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는 과천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10여명과 기동대 1개 중대 등 100여명이 배치됐다. 수원 선거연수원에도 수원서부경찰서장 등 경찰 10여명과 기동대 1개 중대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계엄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우발 상황에 대비해 현장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다. 12.3 계엄→윤석열 탄핵→대선 패배→당 내홍→공천 갈등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이 역대급 위기를 맞자, 당 주요 인사들부터 “나 먼저 살자”며 앞 다퉈 나서고 있다. 난파선에서 서로 먼저 내리겠다며 다투는 꼴이다. 당 주요 인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이 난파선(국민의힘)은 서서히 심해 속으로 사라지고
04.09
IPU 대표단은 비밀투표로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하게 된다. 전 전 차장은 1992년 입법고시를 통해 국회에 들어와 국회 사무처 기획조정실장, 의사국장에 이어 정무위·법제사법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쳤으며 입법차장(차관급)으로 퇴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IPU 사무총장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이번에 계엄령을 해제할 때 전자 의회의 효능감을
04.08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헌정사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인멸해 가담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04.07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04.06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와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국회 계엄해제 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지역균형 발전 의제 등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 개헌’을 적극 거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제시한 개헌안에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넣는 방안을 제안했고 실제로 반영됐다. 또 지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