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2025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법원 안팎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고발 움직임 등이 잇따르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을 비롯한 법원노조와 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사퇴 요구 목소리를 냈다. ◆법관대표회의, 구성원 5분의 1 이상 소집 요구 =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 및 이후 대법원에 대한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조만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각급 법원 대표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회의 개최 요구를 위한 투표를 8일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투표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 법관대표
납품업체로부터 명절 인사비·휴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단위 농협 임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역 단위농협 임원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남 지역 단위농협의 상무로 재직하며 2013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농협 마트 점장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중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자로부터 명절휴가비, 수산팀장의 임차보증금, 납품가를 부풀린 금액의 일부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총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실제 수수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특히 납품가액을 부풀린 차액이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 간 내부적 이익분배인지, 아니면 별도의 수재죄가 성립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05.08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법원 안팎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을 향한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법원 내부의 심각한 상황인식이 눈길을 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인지 이재명 후보의 1·2심 재판이 잇따라 연기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2기)는 전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하고, 기일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잡은 점을 지적하며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유력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05.07
사법부가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영준 변호사는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운동기간 진행되는 이 후보 재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헌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한정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위헌 심판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두되 그에 대한 특정한 해석·적용 가능성에 한정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상고접수 34일 만에 신속하게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조
구매대행업체가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수입 화주가 아니더라도 밀수입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824회에 걸쳐 시가 21억원 상당의 의류 등을 밀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관세차액 2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50달러 이상의 물품을 마치 150달러 이하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입신고 없이 통관시키는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물품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 처벌 규정에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