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2025
새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와 내란 혐의 수사가 빨라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8인 체제’를 갖추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점검 작업을 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했다. ‘심판정족수 7인 조항’에 따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된 것. 헌재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탄핵심판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그동안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늦어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과 역할 분담 등 세부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외자가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생부)를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친족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심은 부자 관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친족의 정의가 법률상 명백하기 때문에 이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폭력 조직의 부두목 B씨의 혼외자이다. B씨는 2019년 5월 지방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사망하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9개월간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 생활을 했다. A씨는 생부인 B씨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해 7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B씨를 여러 차례 만나 800만원의 도피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법조계 주요 기관 수장들은 2025년 신년사에서 최근 비상계엄과 틴핵 정국 등 국가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 법치주의 수호를 통한 정국 안정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월권하거나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헌법질서가 흔들려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지켜나가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국가적 혼란 상황과 관련해 “국가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남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2024년)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뒤 계속해서 ‘신속·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면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다 ‘7인 이상 심리’라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충족해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등 2명이 퇴임하는 올해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집행을 위한 막판 점검을 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부분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구속과 기소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대로라면 윤 대통령은 이달 설 명절 직전 재판에 넘겨질
01.01
헌법학자회의 “권한대행,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해야”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1일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국회 선출 재판관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임명권자의 판단이 개입되는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또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이라며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제111조)은 대통령이 9인의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지만, 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서 권력분립원리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 선출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중 일부를 자신의 뜻대로 선별적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구성
12.31
2024
헌재 재판관들 “헌재 조속한 완성 촉구” 대통령 탄핵사건 최우선 처리 재확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재판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변론준비절차는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이미선(26기)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을 맡고 있다. 두 재판관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권한쟁의 사건을 동일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
12.30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까지 접수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고민스런 상황이다. 30일 헌재 등에 따르면 6명의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된 직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헌재는 두 사건의 우선순위와 진행 방식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탄핵심판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수행 과정에 접수된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이 윤 대통령 사안 못지않아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총리 탄핵과 관련해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를 들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황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에
12.27
한덕수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 없다”고 했지만 법조계 “부적격 사안 없고 인사청문회로 이미 합의” 지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분도 안 계신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천됐고 인사청문보고에서 대다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합의 없이 임명할 수 없다”는 한 대행의 입장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점에서 임명 거부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2년 안창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보면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반대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2012년 9월 19일 당시 민주당은 재산신고 누락, 부동산
윤 대통령 측 준비기일 연기요청 안 받아들여 “국가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 고려” 변론준비기일 내년 1월 3일 한번만 더 열기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변론준비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물론 1차 변론준비기일을 44분 만에 끝낸 뒤 2차 변론준비기일도 내년 1월 3일 한차례만 더 열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3일 한번 더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1차 변론준비 기일에서는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헌재는 이날 44분간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했다. 헌재는 사안 중대성을 고려해
헌법학자들 “권한대행과 대통령직 승계 구분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있다는 데는 의견 일치 국내 헌법학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는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한 지위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전날(26일) 오전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열고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통령직 승계는 구분되는 개념”이라며 “우리 헌법(제71조)이 규정하는 권한대행은 별도의 공직이 아니며,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또는 정부조직법에 정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에서 다른 명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비협조로 일관하다가 헌법재판소가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자 부랴부랴 대리인 선임계를 내고 출석하기로 했다. ‘6인 체제’ 헌재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 가운데 탄핵시계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는 수명 재판관 2명이 참석해 주심 재판관이 진행한다. 현재 수명 재판관은 윤 대통령 임명 몫인 정형식 재판관(주심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맡고 있다. 이들은 재판관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진행하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소추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청구인인 국회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참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국회 탄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대리인들이 2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변론준비 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주심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으로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수명 재판관으로 변론준비기일을 맡아서 진행한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늘 오전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수사에 대응하는 쪽과 탄핵 심판 절차를 대리하는 쪽으로 나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에 대응하고 탄핵 심판은 헌재 공보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가 총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측 공보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담당한다. 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
12.26
헌법재판소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대법관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 관련 논란과도 연결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백혜련 의원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국회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23일 답했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틀 전인 지난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견산업 전 대표이사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일부무죄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들은 2002~2011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98명의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1년 4~5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 전후 산모 8명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한 뒤 4명이 숨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올해 11월 30일 기준 피해 지원 신청·접수자는 7977명으로, 이 중 1883
12.24
윤석열 대통령이 1주일 넘게 탄핵심판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직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변론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24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발송한 서류의 수령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전날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12월 20일)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1998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상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이 어려운 경우 형사재판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고, 이 경우 송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전선거운동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 간부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회장 등 아태협 간부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회장 등은 2021년 12월 말부터 2023년 1월 초까지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지지·지원할 목적으로 대전·충남 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의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직선거법상 설립이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자매가 기소된 지 약 5년 반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자매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C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2020년 8월 A씨 자매가 아버지와 공모해 위계로써 숙명여고의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은 “범행 당시 만 15~16세였고, 소년법이 정한 소년으로 인격 형성 과정에 있다. 아버지가 무거운 징역형이 확정됐고, A씨 등도 숙명
12.23
대법원 판례 따라 20일 도달 판단 27일 첫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으며, 지난 20일 도달해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7일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탄핵심판 절차가 윤 대통령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지난 19일 발송 송달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상대 쪽에 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20일 관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탄핵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를 발송 송달했다”며 “서류가 도착한 것은 20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20일부터 효력이 발
1명 사망, 45명 부상 등 46명의 사상자를 낸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직원들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진단·점검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18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온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 열 송수관 진단·점검 의무를 위반해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45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8년 12월 4일 오후 8시 40분쯤 고양시 한 도로에서 지하 2.5m에 매설된 열 송수관의 상판 용접 부위(가로 50㎝, 세로 58㎝)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 관을 타고 흐르던 난방수 약 1만톤이 지상도로 위로 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이들이 점검 및 진단 관리 지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노력했지만 실패하면서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27일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선임되지 않아 참석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편과 인편, 전자송달(행정시스템)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탄핵심판 의견서 및 답변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서 △출석요구서 △준비명령(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 제출 요구) 등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대통령비서실에 보낸 전자문서는 송달이 완료됐으나,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