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2024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직권남용죄를 본범죄로, 내란죄를 관련 범죄로 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도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밝혀 수사과정은 물론 공소제기와 재판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짙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수사기관의 중복 영장 청구 등 수사 경쟁에 대해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기
12.09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핵심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축소 수사 우려가 제기된다.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란 주동자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만 선고할 수 있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를 맡은 경우에도 사형·무기징역이, 동조한 이도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6시쯤부터 박안수 총장을 8시간가량 조사했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포고됐다. 검찰은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산된 가운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질서있는 퇴진’ 방안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시도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 있는 한 법적·정치적 실효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권한 위임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학계·법조계 다수는 ‘자진 사퇴나 국회의 탄핵’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당에 일임하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했지만 “정부여당이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회견을 열고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을 판단할 때 당사자가 ‘산업재해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와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인천항만공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인천항만공사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1심, 공사.최준욱 전 사장 유죄 … 2심, 무죄 대법 “도급인에 해당”…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을 판단할 때 당사자가 ‘산업재해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와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인천항만공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7월부터 인천항 갑문 시설에 유지보수 공사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고, 다른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인천항에 있는 8개의 갑문을 매년 2개씩 정기적으로 보수했다. 최 전 사장 등은 지난 2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공동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 위임 자체가 불가능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질서있는 퇴진’이 되려면 윤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을 통해서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아가면서 헌정의 혼돈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했다. 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헌법학자들은‘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 “또 다른 헌법 위반 행위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권한 위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며 “우리는 총리를 선출한 적도 없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야 비로소 지위가 인정되고, 권한행사도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무런 근거가 없고 위임할 수도 없다”며 “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한 대표는 정당 대표로 행정부 권한
12.06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 3일 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국회 보다 많은 계엄군 300여명이 출동해 그 배경에 관심을 모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혀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지난 8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3일 밤 10시24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10시30분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청사 내에 투입됐다”며 “4일 0시30분 계엄군 100여명이 추가로 청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최초 투입된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을 감시하며 청사출입을 통제했다. 추가 투입된 11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작전만 실시했다고 한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중앙선관위 관악청사(47명)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130명)에도 계엄군이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태권도 수업 중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관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학원 관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잡기’ 수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8세인 피해 아동은 원탑 위에서 떨어져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꿈치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중심잡기 훈련을 하면서 원생들에게 부상의 위험을 미
12.05
대법원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사무관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시행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당일 심야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행정처는 회의에서 계엄사의 요구 사항을 논의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배형원 차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에 관한 개략적인 검토가
12.04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안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4일 오전 6시 30분쯤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 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천 처장은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전날 계엄을 선포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소집해 심야 회의에 돌입했다. 공관에서 상황을 보고받은 조 대법원장도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비상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간이다.” <보건의료노조 성명>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다음날 새벽 철회 소식에 상황 전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국민들의 분노가 탄핵 목소리로 번지고 있다.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4일 오전 1시 7분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올렸다. 환호성은 이내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이들은 귀가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불안해 군 통수권자 자리에 둘 수가 없다” = 국회 앞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가정과 직장 등에서 밤새 상황을 지켜봤던 시민들도 분노를 쏟아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한씨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1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브로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형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KH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수사 무마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3억361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정 회장에게 ‘내가 잘 아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검찰·경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업체 및 백현동 사업 시행사 자금 약 480억원을
12.03
오늘 열리는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12일 1차 변론기일에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진을 심의 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위원장 사이에 치열할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는 3일 오후 2시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증인인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을 상대로 방통위 의결과정에 관해 신문한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핵심은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다. 이날 2차 변론에서도 증인 신문을 통해 방통위원 2인 체제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차 변론기일에 국회 측은 △방통위원 3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선정·추천·임명 등에 관한 안건 의결은 법률 위반 △2인
대리점에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떠넘겼다는 이유로 지멘스 헬시니어스에 부과된 약 6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컴퓨터단층촬영(CT)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독립유지보수사업자(ISO)와의 거래 여부에 따른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차별적 비용 부과 및 접근 제한 행위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2년 7월 지멘스 헬시니어스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CT, MRI, 엑스-레이 등 기기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해 관련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부담시켰다고 판단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의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는 해당 장비에서 자동으로 고장
12.02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피해를 본 유공자와 유족 800여명이 정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 소송은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보상금 등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한 5·18보상법 조항(16조 2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헌재는 “‘정신적 손해’까지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5·18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우리나라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가운데 교정시설 내 고령 수형자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 수형자가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정시설도 ‘고령 수형자’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일 법무부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통념상 노년층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수형자는 2013년 2350명에서 지난해에는 2.8배 수준인 6504명으로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도 같은 기간 7.3%에서 2.3배 수준인 17.1%로 높아졌다. 수형자 6명 중 1명은 60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 고령 수형자는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해 고령과 인지·활동 기능 장애 등에 따른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고 출소 후에도 사회적 고립을 피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 형벌로 부과된 교도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특화된 교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빌렸지만 관련 내용을 후보자가 몰랐다면, 후보자 뿐만 아니라 사무실을 임차해 기부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셈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규정상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주려고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과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7년 10월쯤 발생했다. 당시 이흥수 전 인천동구청장은 재선을 위해 지지 모임을 조직했고, A씨는 본인의 계좌로 회비를 수령하는 등 모임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선거사무실을 이 전 청장 명의로 임차했다.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A씨는 총 1400만원을 임대인에게 송금
11.29
아동학대범죄 미수죄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살인죄 미수범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 미수죄 신설을 뼈대로 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이 아닌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살해죄는 기본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종전에는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죄의 미수범 규정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2일 추진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부장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검사 탄핵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헌법 위반 정치행위이며,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2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 상급자인 조상원 4차장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한 ‘특혜 조사’ 논란,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 ‘부실 수사’와 ‘허위 브리핑’ 주장 등을 주된 탄핵 사유로 검토 중이다. 탄핵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이 해임됐다. 또 음주측정 거부 뒤 음주운전한 검사도 해임됐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검사들도 잇따라 정직 처분을 받았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규원 대변인을 지난 26일자로 해임했다. 해임사유로 든 근거 조항은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제1·2·3호 모두가 해당된다. 정치운동 금지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 징계 사유로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