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1
2025
무력화하고 별도의 입법기구를 창설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힌다. 이밖에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는지를 놓고도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측에선 수사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며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12.3 내란’ 관련 남아있는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 안팎에서는 앞으로 경찰 수사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대통령경호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직접 가담자와 그 배후에
지시나 행적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또 김 전 장관은 “직접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 초안을 직접 썼다”면서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내란 혐의 사실과 관련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윤 대통령은 내란 공범들과 함께 같은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때도
.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구속, 법원의 영장 발부를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원 난동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던 국민의힘이 대상을 헌재로 바꿔 사법부 흔들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단절이 아닌 방탄에 적극적인 데에는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계엄 선포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의원의 경쟁력도 주목 받는다. 쇄신후보론도 보수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보수가 전대미문의 위기에 놓인 만큼 이번에는 보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후보를 세워야 국민이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이들을 내세우면 개혁보수와
01.26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야당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주장했다. 한민수
01.24
3만쪽이 넘는 윤 대통령 사건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수사팀은 설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윤 대통령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자료 전달과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장성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1605명의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여의도 국회와 민주당사, 선관위 사무실 3곳, 여론조사꽃의 평온을 해치고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12.3 내란’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전 장관은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거나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부터는 청구인(국회)측이 요청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