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2025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온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검이 가동되면 이들 기관은 기존 수사 내용을 특검으로 넘겨야 하지만 특검이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선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배당 받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당초 18일로 지정돼 있던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분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기지도부 출마자들은 그동안 보여줬던 강경책의 강도를 더욱 높일 태세를 보여 주목된다. 이재명정부 들어 첫 여당 지도부라는 점에서 정권초반에 강력한 입법드라이브로 민생과 내란종식을 동시에 잡아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들의 의견이 높은 비중으로 반영됨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물론 국민적인 의혹을 샀던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방해 의혹 등 윤석열정부의 대표적 의혹을 수사할 3개 특검이 올 하반기 내내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06.09
. 이번 병력 동원은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직접 발동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근거로 국방부 장관에게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지휘권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소 주지사의 지휘를 받는 주방위군을 대통령이 직접 통제한 사례는 1965년 린든 B. 존슨 당시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CNN과 AP통신은 이번 조치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별검사가 이르면 이번주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급 규모의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이날 중 정부로 이송했다.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주말인 7일에는 서울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교대역 9번 출구 앞에서 윤 전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숨 쉴 틈을 주지 말고 내란세력 박멸하자” 등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의결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만큼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의
‘윤석열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군인’ 재판 관할법원 변화도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는 관련 재판권과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내란특검법 19조 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 유지를 위해 넘겨 받은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