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2025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에게 힘을 실어주며 당분간 지속될 특검정국의 고삐를 강하게 죄기 시작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3개의 특검법 통과부터 특검 지명까지 마무리할 정도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개 특검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지만 핵심은 내란특검이라는 점을 염두에
06.12
우 의장이 요청한 당일 처리 … 민주당 “즉시 추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국무회의(10일)에서 통과시킨 3대 특검(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청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내란·외환죄, 마약범죄를 더해 8대 범죄로 확대된다. 검찰청 소속 검사는 중수청 또는
투쟁’을 벌였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3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당권을 장악한 친윤이 국회를 등지고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대상인 내란죄 관련 혐의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위한 재판부와 검찰에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교체 등으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 등이 진행돼야 재구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06.11
잡혔다. 당 고위관계자는 “내란 사태와 항공기 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 산업 위기 지역을 지원할 예산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사업에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이 사업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대표
자치분권 공약에 주민자치회 입법화가 포함된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자치분권 관련 국정과제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만큼 다른 정책들에 가려져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육동일 지방행정연구원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방향은 제시했지만 내란 종식이나 권력구조 개편 등에
모두 포함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상해와 성폭력 피해자, 수배 및 연행, 해직 또는 학사 징계를 받은 사람을 관련자로 판정한다. 하지만 불분명하게 정의된 ‘1980년 5월 18일 전후’가 말썽이다.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한 분과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2021년 법 개정 근거가 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당시 비상계엄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1일 SNS 글에서 3대 특검 출범 사실을 알리며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숙제’를 마친 이 대통령의 향후 행보는 경제·민생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쏠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11일에는 새 정부 출범 후 오랜만에 ‘국장 낙관론’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