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2025
지난해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조 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경찰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헌법 77조 계엄 해제 요구권 및 대의민주주의와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또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는
. 징계를 수용할 수 없는 친한계가 당을 나가고, 장동혁체제가 독주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장동혁체제가 거꾸로 무너지는 사태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2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계엄 사과’ ‘윤석열과의 절연’을 거부하면서 당 지지율이 정체 현상을 보이자, 장동혁체제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12.17
일정정도 제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위헌적 계엄선포와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일당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운 것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시민들이었다는 것을 국회는 잊어서는 안
윤석열정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1년 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군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결정했고, 이후 국군심리전단이 2024년 평양과 원산 등 북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 23차례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국군심리전단과 합동참모본부 등 당시 작전계통에 있던 군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2023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대북전단 작전 재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9.19 군사합의 평가 및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34차 NSC 상임위원회에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등이 협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회의 결과는 대통령기록물로 보존돼 국방부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재개 사유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 장관은 그해 11월 8일 대북전단 작전 재개를 군에 구두로 지시했고, 이 지시는 합참을 거쳐 심리전단에 하달됐다는 것이다. 심리전단은 이에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총 23회 전단 살포를 진행했다. 작전 보고와 승인은 보안전화로 이뤄졌고, 관련 기록은 정기 보안 점검 때마다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장관은 이 작전을 독려하면서 지난해 7월 200만원, 이후 취임한 김용현 전 장관은 10월 300만원을 관련 부대에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북전단 살포 이후 북한은 남측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지난해 5월부터 ‘오물풍선’을 대규모로 살포했다. 정부는 이를 이유로 같은 해 6월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결정한 뒤 대북 확성기 방송과 휴전선 인근 실사격 훈련을 재개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16일 12.3 비상계엄 관련한 의혹 수사를 위해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가 약물 활동 자백 유도 의혹 등 핵심 사안을 우선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선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이 관련자 16명에 대해 직무 정지를 했다”며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의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2.16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고 계엄 준비를 주도했다
검사·군사경찰, 수사관 등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수본 수사 대상에는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와 함께 국군심리전단, 국군정보사령부의 계엄 가담 의혹이 포함된다. 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대북 전단을 살포해 북한의 대응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보사의 경우는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보냈다. 앞서 안규백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해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 헌재는 올해 7월 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탄핵 소추 1년 만에 파면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국회측은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선관위
의혹’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무감사위가 이날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에게 ‘책임’을 묻는 결론을 내릴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SNS에서 “혹시라도 (당무감사위에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정치적·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12.3 계엄 1년을 맞아 ‘계엄 사과’ ‘윤석열과의 절연’을
서울시 CCTV를 지난해 1월부터 들여다봤던 군의 활동이 결국 계엄준비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조은석 특검은 내란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우발적이고 경고성으로 계엄을 실시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1년 전부터 치밀하게 비상계엄을 준비했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