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5
우 의장이 요청한 당일 처리 … 민주당 “즉시 추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국무회의(10일)에서 통과시킨 3대 특검(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특별검사 임명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법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청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중수청으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내란·외환죄, 마약범죄를 더해 8대 범죄로 확대된다. 검찰청 소속 검사는 중수청 또는
투쟁’을 벌였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3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당권을 장악한 친윤이 국회를 등지고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경찰 수사 대상인 내란죄 관련 혐의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위한 재판부와 검찰에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교체 등으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 등이 진행돼야 재구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06.11
잡혔다. 당 고위관계자는 “내란 사태와 항공기 참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 산업 위기 지역을 지원할 예산도 꼭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사업에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이 사업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대표
자치분권 공약에 주민자치회 입법화가 포함된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자치분권 관련 국정과제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만큼 다른 정책들에 가려져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육동일 지방행정연구원장은 “자치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기본적인 방향은 제시했지만 내란 종식이나 권력구조 개편 등에
모두 포함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상해와 성폭력 피해자, 수배 및 연행, 해직 또는 학사 징계를 받은 사람을 관련자로 판정한다. 하지만 불분명하게 정의된 ‘1980년 5월 18일 전후’가 말썽이다.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한 분과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2021년 법 개정 근거가 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내란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당시 비상계엄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1일 SNS 글에서 3대 특검 출범 사실을 알리며 “내란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숙제’를 마친 이 대통령의 향후 행보는 경제·민생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 쏠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11일에는 새 정부 출범 후 오랜만에 ‘국장 낙관론’ 등이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법이 시행되면서 특검정국의 막이 올랐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3개의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3개 특검의 규모는 파견검사만 120명, 수사관 등을 합하면 총 600여명에 달한다. 올 하반기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국 이슈를 빨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