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2026
. 만약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으로 또다시 최대 열흘간의 말미가 주어지더라도 청문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청문회 거부 기조를 유지하며 이재명정부의 ‘인사 실패’ 프레임을 강화하는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경북도의 통합재논의 제안에 대구시가 2월 특별법 국회통과와 6월 통합단체장 선출 등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며 통합재추진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정부가 5극 3특의 돌파구로 행정통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지금이 (행정통합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01.19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해 세제·재정·금융·행정 등 전방위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이 합의한 법안에는 사회연대경제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의 설립부터 운영, 판로까지 따라가며 지원해 주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가 저성장 저고용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들의 연쇄 출마 가능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8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우 수석 사임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를 신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음을 알렸다. 이 수석은 “홍
변화로 중앙정부 역할의 변화를 꼽는다. 과거 통합 논의가 지방정부 간 합의에 맡겨졌다면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재정·제도 설계를 전제로 논의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통합 지방정부를 하나의 정책 단위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조정을 병행하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이재명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현재 1800개), 자활기업(2012년, 962개) 등 주요 사회연대경제의 규모는 3만 3000개를 넘어섰다. 여기에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중개기관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풀뿌리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모두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는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촉진해 고용 창출과 양극화 완화, 지역소멸 대응, 공동체 신뢰 회복
검사장 일부를 추가 전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이정현 수원고검장·고경순 광주고검장·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전보 인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정부 첫 검사장 승진에 포함됐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 겸임)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고검장 진입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인사
01.16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약 논란에 대해 “국가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정부의 잠재성장률 반등 등 정책기조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당시 반대했던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의 특단의 대책”이라고 평가를 바꿨다. 16일 기획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01.15
. 지난해 10월에는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태광그룹이 이 전 회장의 자녀에게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기업 사익편취 제재 첫 사례 = 이번 사건은 이재명정부의 대기업 부당지원 제재 수위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을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견이 반영된 정부안에 여당 강성 지지층과 강성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공론화에 들어갔다. 견제 없는 검찰의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권 등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것인지와 중수청을 검찰 조직과 비슷한 이원화 체제로 만들지 여부다. ‘검찰의 수사 완전 배제’와 ‘국민 피해 최소화’ 대결 구도로 프레임이 짜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경우 논의 과제로 남겨뒀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행사가 가능한 형사소송법에 대해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은 보완수사권 유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수사의 전부 송치는 ‘중수청 수사 개시 즉시 통보’ 조항을 통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구조를 현재 검찰의 ‘검사-수사관’과 비슷한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제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 민주당 강성 의원들은 ‘제2의 검찰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검사와 수사관, 경찰을 일원화했을 경우에 나타날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고 검찰과 같이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조 관계라는 점과 상호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 돼”, “국민 인권 생각해야” =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낸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민형배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줘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불가 △중수청 이원화 불가 △설 연휴 이전 처리 등을 제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도 중수청 이원화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최고위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검찰이 표적수사와 조작기소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훼손해왔나”라며 “검사가 수사 과정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검찰만 쳐다보면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혹은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니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의 조직체계와 정원 그리고 실제 조직 구성안이 나오지 않아 이것이 제2검찰청이라고 단정하긴 이르다”며 “시행령 등으로 정비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미 시작한 공론화 = 전날에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전현직 자문위원들이 장외 논쟁을 벌이며 공론화의 출발을 알렸다. 6명의 교수와 변호사들은 자문위원직을 사퇴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중수청 법안은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수사를 시작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한 다른 사건도 입건할 것을 요청할 권한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인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의 분리나 검찰 수사권의 박탈은 그 자체가 검찰개혁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악마화해서는 안 되며, 검찰개혁이 단지 검찰을 배제하는 것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처럼 피해자가 상처 입기 쉬운 사건에서 진술 과정과 보호 조치를 세심히 챙기며 2차 피해를 막으려 애쓰는 검사들을 저는 현장에서 보아 왔다”고 강조했다. ◆당정 조율 능력 시험대 = 청와대와 여당 강성 의원들 간 의견차가 확인되면서 지도부의 조율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나서기를 싫어하는 봉욱 민정수석이 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어떻게 검찰개혁추진단에 의견을 내고 관철시켰겠느냐”며 “대통령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친명’ 김영진 의원도 “(경찰) 수사가 암장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거대 범죄에 관한 수사, 여러 범죄의 암장 등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된 범죄와 거대 악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당연한 형사사법 체계가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체제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검찰화’를 우려하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것은 원칙에 맞는 얘기”라며 “개인적인 생각은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이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를 만들면 경찰이 잘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여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 주도의 ‘설 이전 통과’를 위한 ‘속도전’도 주목된다. 이들은 “설 이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선거를 앞두고 흐지부지되면서 오는 10월 목표인 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최대한 설 이전에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에 통과돼도 10월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