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2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비판하며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444일째 이 사건 재판이 열린지 꼬박 1년 만에 내려진 단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02.19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며 “심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정 구청장은 이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뒤흔든 내란, 그 죄의 무게를 온전히 담아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의 즉각 항소와 상급심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12.3 내란’ 사건 1심 선고 ‘국헌문란 목적 내란’ 인정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만이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뿐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19일 오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은 12.3 내란 사태의 최고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내란 관련 재판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은 유례가 없는 만큼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우선 관심사는
게 전혀 없다”며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 등 변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3월과 4월에도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시간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 원내대표의 “3월과 4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민심이 ‘절윤’을 원한다는 이유다. 문제는 당심(당원들의 마음)은 민심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당심은 ‘절윤’에 반대하는 기류가 더 강해 보인다. 당원 지지를 업고 당권을 잡은 장 대표로선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02.13
여당이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스스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전담재판부 2곳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1곳은 장성훈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오창섭 부장판사(32기) 류창성 부장판사(33기)로, 또 다른 1곳은 장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