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2026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어선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등 3개 특검은 같은 달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내란특검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4일째인 같은 달 18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은 각각 같은 해 7월 2일에 출범했다. 9월 11일 ‘3특검 연장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재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전담재판부 관련 구성 기준은 내달 정기 법관인사 발표 이후로
게다가 민주당은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통일교·신천지 특검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또 여당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및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 폐기·정보 은폐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01.19
시·도 지사 중 이례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신공안 통치를 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미진한 수사를 이어갈 ‘2차 종합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제정했다. 박 시장이 반발한 이유는 2차 종합 특검법에 따라 지방선거 도중에 특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앞으로 이어질 내란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비상계엄 절차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01.16
.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는 법원이 방송사 중계 신청을 허가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된 것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검찰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수 있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례 없이 특정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통지해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법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절차적 요건을 경시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세우기보다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쪽을 택했고 그 결과 당은 계엄과 내란이라는 비상식적 국면을 거쳐 정권을 내줬다”며 “오 시장이 이번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보수 진영 리더로서 입지뿐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 역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서울고등법원이 다음 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비공개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