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2026
3478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마용주 대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맞물려 후보 추천 후 약 102일 만에 임명되면서 수백 건의 사건이 적체됐고, 2024년 12월 이후 전원합의체 선고도 한동안 중단됐다. 다만 대법관의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조직법상 전합은 대법관 총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면
. 이 의원은 특히 사법 불신을 키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면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다 검찰을 떠나 2024년 22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시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이른 바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02.26
”를 언급했다가 ‘윤석열정권 황태자’에서 졸지에 ‘반윤 우두머리’로 전락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방해를 뚫고 당 대표에 선출되면서 정치적 가능성을 확인한 한 전 대표는 12.3 계엄을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권력보다 민심을 좇는다는 명분을 확보했다. 정치인에게 큰 자산인 팬덤도 형성됐다. 그가 찾는 곳마다 인파가 몰렸고 환호가 잇따랐다. 정치입문 2년
02.25
. 민주당은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해온 고등공소청 체계도 기존 정부안 내용이 유지됐다. 공소청 법안의 경우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02.24
(군법무관 15회), 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사법연수원 37기) 등 4명을 특검보로 임명했다. 검사 출신인 권 특검보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당시 국회측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특검보도 권 특검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했다
02.20
파면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사실관계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집착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이
환영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해온 ‘촛불행동’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내란죄는 인정해놓고 말도 안 되는 정상참작론을 양형 이유로 들어 조희대 사법부가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중행동도 “윤석열에게 국민
”라며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불꽃같은 눈동자로 감시하겠다”며 “2차 종합특검을
02.19
”며 “지금 절연보다 더 중요한 건 전환”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 주변에선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당시 장 대표의 발언에 주목한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당과 정권을 지키자고 함께 싸운 사람들에게 대선 끝났다고 ‘냄새나니 가까이 오지 말라, 더러우니 나가라’고 하는 여러분이 부끄럽다”며 찬탄파(탄핵 찬성)를 비판하고 ‘윤 어게인’을 포용했다. 엄경용
02.13
,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 전 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