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8
2025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 하지만 그는 정권교체 과정에서 억울하게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내란사태 직전까지 박 전실장은 1~2년 뒤 세제실장 유력 후보 자리인 세제총괄심의관을 맡고 있었다. 지난 4월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선거를 불과 2주 남겨두고 돌연 실장급 인사를 단행, 예정보다 수개월 먼저 세제실장에 임명됐다. 당시 최 부총리가 다른 측근 인사들을 주요 기관장·보직에
12.17
일정정도 제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위헌적 계엄선포와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일당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운 것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시민들이었다는 것을 국회는 잊어서는 안
12.3 비상계엄 관련 3대 특검이 마무리된 후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도입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지지층과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내란종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지만 ‘민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12.16
“통일교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 내란수사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주장에 ‘절대 수용불가’라며 선을 그었다. 내란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고, 여권 인사에 대한 추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형사공판에서 나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본류의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5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특수본은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안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됐고, 검찰단장(직무대리)이 본부장을 맡아 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 조 청장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당시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등 다양한 부처가 회의했는데 한 곳이라도 당시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곳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과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20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