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2025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계엄 이후 책임자”라며 “정당한 국방부 장관의 사무여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도 범죄행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탄핵소추안 인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유린했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 내용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탄핵 사유는 △계엄 조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국회 기능 침탈 △계엄포고령 1호 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사법부 인사 체포 구금 시도 등 다섯 가지다. 이와 관련 국회 소추위원측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52분쯤 여의 신월IC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며 “계엄 해제의결 50분 뒤에 서울로 이동하는 9공수여단 무기·탄약 차량”이라며 “2차 3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차량에는 실탄 약 2만7000발이 실렸다”며 “9공수여단장이 목적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종교계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해 왔으며,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였다. 자신처럼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주요 회의에서 보조를 맞춰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9일 김용원 위원이 대표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해당 안건은 윤
반발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계엄 당일 현장에 파견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에 대해서도 “해당 형사들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방첩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불법적인 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사태 등으로 이어진 정치적 혼돈이 가져온 경제적 파장과 손실을 구체적인 숫자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지적하면서 혼돈의 조기종식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2025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사 간의 집단적 자치만큼이나 정부의 후견적 개입이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12월 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노사관계를 조정 및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오성 교수는 노사관계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장시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사를 논의하고 준비했는데 계엄정국이 되면서 무산돼 손놓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요청하는 바람에 가게 됐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홍 시장은 어떤 자격으로 초청됐고 트럼프측 인사들과 접촉 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만나자고 요청한 쪽도 있지만 미리 공개할 수
01.16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를 45년 전으로 돌린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기록을 남긴 채 15일 서울 구치소에 구금됐다. 지난 달 3일 계엄선포 이후 44일 동안 그가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는 7차례였다. 지난 달 내놓은 짤막한 사과 두 마디 외에는 변명과 궤변으로 가득했다
국민의힘의 ‘계엄특검법’ 발의가 늦어지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한 내란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속, 기소되면 특검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기소까지 남은 시간은 20여일에 불과하다. 16일 국회의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