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2026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입법 독주에 나서면서 여야 간 대치 강도가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데 이어 이번 주 중 상임위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이 같은 냉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미투자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국정 운영과 관련한
법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각 법안에 대한 전면적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사법부는 이들 사법개혁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여당은 뒤이어 ‘법왜곡죄’ 처리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경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 국회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개혁신당·조국혁신당 등은 ‘찬성 표결 권고’를 당론으로 정했다. 민주당은 공천헌금 의혹이 시스템이 아닌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강 의원을 제명했으나, 체포동의안 표결은 의원 개개인의 자율 판단에 맡겼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관심을 모았던 통합 단체장 선거가 전남광주 또는 대구경북에서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 야당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보류됐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은 대구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강한 요구로 재심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전남광주 행정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특별법안은
국민의힘이 내우외환에 휩싸인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데다, TK(대구·경북) 통합법까지 내홍의 불씨로 등장했다. 당밖에서는 거대여당의 거침없는 입법공세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지만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온다. 국민의힘이 내우외환을 제대로
24일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동력의 한 축이었던 만큼 무산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김태흠 지사는 24일에도
02.24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 운영에 나섰다. 본회의 등 의사일정뿐만 아니라 상임위 운영, 법안 통과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속도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이는 거대 양당체제에서 민주당이 독주 체제로 강도 높게
개헌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6.3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을 포함해 투표에 참여할 국민이 확정되면 비로소 개헌에 필요한 조건이 마련된다. 학계와 5.18 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이 필수적이다. 헌법 전문은 본문 앞에 있는 문장으로 헌법 정신과 방향을 나타내는 최상위 규범이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5.18 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헌법 전문 수록 요구가 이어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 포인트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방안 등이 함께 제시되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와 촉박한 시간이 걸림돌이다. 개헌은 개헌안 발의와 공고, 의결 및 국민투표 등을 통해 이뤄진다. 6.3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늦어도 5월 3일까지 국회의원 2/3 찬성을 얻어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역순으로 계산하면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이정현 위원장)가 공천 작업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 판세가 불리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천에서부터 반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2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공천)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거 같아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공개 경연을 통한 공천을 준비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