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2025
”며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법관 탄핵 검토와 관련해서는 “내란 극복을 위해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당의 당무에
05.02
점에서 오늘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개입이자, 선거개입이라 볼 수 밖에 없다”며 “대법원이 스스로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허무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헌정 질서의 파괴가 자행되는 내란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제대로 된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를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에서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구속취소
.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12.3 내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직권을 남용해 군인, 경찰 등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 출동해 시설을 봉쇄·점거하거나 출입을
불소추특권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권리로,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된 뒤 계속 재판이 진행된 끝에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다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대통령직 상실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당혹해 하면서도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박찬대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2일 열린 첫 선대위 행위에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
내란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국정을 수습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해왔던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끝내 대선 출마를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 전 대행의 결정에 정당성 없는 사욕을 채우기 위한 행보라는 비판이 거세다. 한 전 대행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귀문의 행위가 법 113조에 위반될 수 있다”였다. 조국혁신당은 “내란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출마를 앞둔
모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권영국 정의당 대선후보는 “용산참사 당시 구속되었던 철거민들의 공동변호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인기 전 의원은) 용산 참사를 ‘알카에다식 자살폭탄테러’라고 매도하며 살인 진압을 합리화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공권력의 총칼로 불법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수괴 윤석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내란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냐”면서 “국민께서 헌정질서 회복과 내란종식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믿고 민주당은 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동연 경기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대법원의 정치개입 이라며 “국민 손으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