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2025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년간 동거하거나 병원 통원치료를 도운 정도로는 유족보상금 지급순위를 바꿀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식의 도리를 행한 것 이상으로 고인과 특별히 높은 수준으로 부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자녀가 통상적인 도리를 한 것일뿐 자녀들간 협의를 통해 부양을 전담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무훈수훈자 자격으로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21년 2월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7자녀 중 6번째였다. A씨는 2022년 4월 “내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에 선순위 유족 신청을 냈다. 그러나 A씨의 동생 B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보훈청은 심의에 나섰다. 국가유공자법은 유족 보상금의 지급 우선순위를 배우자, 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오는 23일 증인신문에 나올지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이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증인신문에 나오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7일 오전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헌재는 같은 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2월 6일에서 1월 23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증인신문에 응한다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은 헌재에 출석한다면 육성으로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이나 선포 배경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대통령측 증인이라는 점에서 불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지입제 폐지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화물운송단체 간부들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사 B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지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이사장과 전무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각 법인에도 벌금 1500만원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9월~2023년 1월까지 운수사업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지입제’를 폐지할 목적으로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을 저지하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등 국회의원 5명에게 많게는 4490만원에서 적게는 1000만원씩 모두 1억19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다. 화물운송업계에서는 차주가 자기 소유의 차량을 운수사업자 명의로 등록
01.17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 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580억원의 횡령·배임액 중 약 20억원을 제외한 560억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1심과 마찬가지로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합계 280억원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 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점은 배임으로 인정했다. 허위 급여 지급 및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 지급 혐의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배 장교에게 “사람XX도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낄 순 있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한 해외 파병 부대 소속 장교 A씨는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있던 생활관에서 한 기수 후배인 B씨를 지칭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 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평소에도 피해자가 선배들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A씨에게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여 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공사·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2부(김유진 부장판사)는 뉴스타파측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두 달여간 비서실에서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의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품목, 계약금액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또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금액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수
‘12.3 내란’ 사태의 주요 종사자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과 김 전 장관측은 내란수사의 정당성, 재판진행 속도, 관련 사건 병합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4일 만에 열린 첫 내란재판이다. 김 전 장관측은 이날 재판부에 검찰 공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측 대리인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계엄 이후 책임자”라며 “정당한 국방부 장관의
‘12.3 내란’ 사태와 관련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를 놓고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국회측은 비상계엄이 권력 견제 시스템을 파괴한 국헌문란 행위로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윤 대통령측은 국헌문란 행위는 거대 야당의 대통령 직무 방해(탄핵 남발)이며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평화적 비상계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헌재는 1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전날 윤 대통령측이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낸 것과 관련,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탄핵심판을 진행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재로 열린 이날 2차 변론은 사실상 첫 변론이나 마찬가지다. 1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불출석만 확인하고 4분 만에 끝났기 때문이다. 이날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놓고 청구인(
항소심 재판서 ‘흡연·폐암 인과관계’ 역설 1심선 ‘다른 요인 질병 가능성’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여년 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5일 서울고등법 민사6-1부(김제욱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6년 넘게 진행된 1심에서 건보공단은 패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기석 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직접 변론을 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이사장은 4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진 호흡기내과 전문의다. 그는 “호흡기 질환을 연구하는 교수와 일반 의사들은 1심 결과에 모두 놀라워했다”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것은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진실”이라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 관계에 대해 역설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간접흡연까지도 1군 발암물질(요인)로 분류하고 있다”며 “흡연은 명백하고 직접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발암물질임
2심 “배출가스 조작 숨기고 인증 부정취득” 벤츠, 1심서 일부승소했으나 2심 전부패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642억원을 놓고 불복소송을 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5일 벤츠코리아가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벤츠가 차량 12종(총 3만2615대)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한 사실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과징금인 642억원을 부과했다. 벤츠는 운전 시간이 지날수록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이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배출가스 양이 적게 배출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EGR 제어기능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01.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론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 현실화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담당 재판부가 신속한 집중심리를 위해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건 심리가 빠르게 진행돼 조기대선 전에 당선 무효형의 1심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돼 이번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2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과 확정시기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법원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2023년 9월 12일 여권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이 김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당일 해임을 재가했다.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와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이 해임제청의 사유가 됐다. 반면 야권 측 이사 5명은 해임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다만 이번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김 전 사장의 원래 임기는 지난해 12월까지여서 지난 상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는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린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48시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12.3 내란’ 사태 주동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내란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16일) 시작됐다. 이에 ‘내란 관련 사건병합’ 재판이 추진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내란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하나같이 배당돼 여럿으로 늘어난 만큼 △검찰의 공소유지 필요성 △피고인의 중복 재판을 줄이는 등 방어권 보장 △증인의 반복 신문 등으로 인한 절차 비효율성 등을 방지할 필요성이 커진 때문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사태 관련자 중 처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변호인단이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해은·배의철·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4명이 전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 등 4명이 선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계기로 구속영장 발부 등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등을 감안할 때 다음달 초까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데 대비해 변호인단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첫 조사에는 윤갑근 변호사 1명만 입회했다. 김홍일·송해은 변호사도 이날 공수처에 동행했지만 조사에는 입회하지 않았다. 추가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단 가운데 배의철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팽목항을 지키며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세월호 변호사’로 불렸다. 배 변호사는 지난달 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빨리 나올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가급적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8월 이 위원장 탄핵안을 의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 선고를 가능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날 심리는 문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 8인 체제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 임명으로 지난해 7월 31일 취임한 이 위원장은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국회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하거나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8월 2일 국회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측이 체포를 이유로 변론 연기를 요청했지만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1차 변론을 4분 만에 종료하고 2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윤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 자유의사 등 불출석을 전제로 잡았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이 적정한 시기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상황이어서 쉽지 않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변론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변론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체포된 피의자가 48시간 내 일반 외출이 가능한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은 없다. 법정 출두시에는 수사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공수처가 고강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
01.15
‘12.3 내란’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재판절차가 다음달 6일 시작된다. 김 전 장관과 경찰 수뇌부 등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및 탄핵심판 변론 시작에 따라 ‘12.3 내란’ 사태 규명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형법상 내란(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월 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내란사태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에 앞서 오는 16일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란 사태 관련 재판을 본격화한다. 이어 21일에는 조 청장이 신
4개월간 3차례 만취 운전하고 사고를 낸 뒤 도주까지 한 알코올 중독 의심 피고인에 대해 치료감호 요청을 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제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3차례의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8개월 및 구류 20일을 선고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하지만 A씨는 2심이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재범의 위험성을 방치한 행위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잘못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윤 대통령측과 국회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하다.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가 될 수 있는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적법한지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심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이다. 14일 1차 변론이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만에 끝나 16일 열리는 2차 변론에서 이런 쟁점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연다. 변론기일에는 2차례 준비절차에서 정리한 소추 사유와 증인 및 증거서류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1차 변론에 앞서 지난 13일 이의신청 및 재판관 기피신청을 하는 등 헌재의 심판절차 등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핵심 쟁점은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