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20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파면여부가 이번 주에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까지 다른 탄핵심판 사건이 잡히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평의와 평결, 선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먼저 변론이 종결된 사건들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이번 주에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가 이번 주 중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선고를 내렸다. 이어 같은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 종결 순
03.03
“대한민국은 레거시의 역설과 승자의 저주에 빠져있다. 디지털 대전환의 발목을 붙잡는 레거시 시스템을 바꿔라.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진짜 혁신이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보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가? 착각이다. 시스템은 낡았고 어공과 늘공은 일하는 척을 할 뿐이다.” 우리나라 벤처 1세대 신화, 아프리카TV 설립자로 유명한 저자가 디지털 전환기를 헤처나갈 해법제시의 책을 출간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디지털 선도 국가 부활의 길’이란 제목의 이 책은 대한민국 국가정보화 혁신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를 말한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에 한국정보지능사회진흥원(NIA) 원장으로 일하면서 주요 디지털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한 경험으로 바탕으로 디지털 선도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급속히 흔들리는 원인의 진단에서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최근 전자정부 시스템의 장애 사태와 대규모 차세대 프로젝트의 실패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정보화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법적,
02.2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8인 체제’에서 결정할지, ‘9인 체제’에서 결정할지 주목된다. 9인 체제가 될 경우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단한만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 시점에 따라 마 후보자의 선고 참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여할 경우 변론 재개와 변론 갱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1면에서 이어짐 헌법재판소법 제 66조(결정의 내용)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최상목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언제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 임명 시기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최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임명할 경우는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선고 이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다. 먼저, 마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재개하고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정 시간을
대법원이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형사재판 변론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사송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전자관보에 알렸다. 새 규칙은 즉시 시행되며 현재 법원에 계류된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판사의 인사이동으로 형사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녹취서 기재와 녹음물의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당사자가 이의제기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녹음물을 들으면서 오류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또 같은 규칙 132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
화재로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의 시공사인 삼정기업·삼정이앤시가 27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신동아건설과 삼부토건 등에 이어 또다시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건설업계 경영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삼정기업 등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2500여억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다“며 “최근 발생한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는 1000억원 이상의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적으로 중단돼 경영난을 심화시켰다”고 설명했다. 삼정기업 등은 또 “반얀트리 화재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회생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기장군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 최상류에서 불법 배출한 영풍에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의 아연생산 공장 석포제련소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2019년 11월 27일 환경범죄단속법이 불법배출이익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이래 첫 부과사례였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영풍은 2019년 4월~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낙동강까지 유출됐다. 낙동강으로 유출된 카드뮴의 양은 일일 약 22kg, 연간 약 8030kg(8.03톤)에 이른다. 특히 석포제련소 공장내 지하수에서는
02.27
1심, 징역 3년·집유 5년 … 2심 징역 1년6월·집유3년, 일부 거래 무죄 감형 대법, 무죄부분 유죄 취지 파기 환송 … “무죄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의 형량과 벌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계열사 외부거래’에 대해 2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해 감형을 받은 전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부분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법은 혐의 가운데 계열사 두 곳의 외부거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 환송했다. 전 회장은 지
34명 규모, ‘첨단기술 활용, 코인범죄 대응’ 심우정 총장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당부 검찰이 정식 직제로 승격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7일 낮 12시쯤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신응석 남부지검장, 박건욱 가상자산합수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심우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25일 가상자산합수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며 “그동안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엄정하게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총장은 이어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합수부 구성원 모두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도 협력해 대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합수부는 지난 2023년 7월 임시 조직인 합수단으로 출범해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한 바 있다. 합수단은 이 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되 형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을 지나면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내릴 경우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면담 보고서 가운데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윤씨 보고서 나머지 부분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이들의 실제 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고법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을 다음달 16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반박하거나 참고 자료를 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빨리 제출해 주면 선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출연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회가 요구한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청구인 국회가 피청구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침해 확인 부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피청구인에게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라는 결정을 구하는 지위확인 등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 사건은 임명부작위라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대표 등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외부 배출이 없어 환경오염이 아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10월~2021년 11월 회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톤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2016년 10월~2021년 11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
법원이 시공능력 평가 138위인 안강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26일 공고했다. 신동아건설과 삼부토건 등에 이어 또다시 중견 건설사들이 잇달아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건설업계 경영난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전날 “안강건설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안강건설은 지난 2015년 설립된 건축 토목 부동산매매 시행 및 개발 등을 하는 종합건설사다. 이 회사의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333억원, 당기순이익은 11억1000만원, 부채비율은 157.5%이었다. 같은해 시공능력평가 기준으로는 138위였다. 안강건설은 지난 2022년 8월 공사에 들어간 경기 안산시 성곡동 물류센터와 관련 140억원 규모의 공사비 환입
02.26
“3월 10~12일 이사회 고려해 결정할 것” 고려아연이 지난해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 소각 의안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제안을 받아주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양측은 자사주 소각 문제로 대립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구체적인 시점과 소각 물량 등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MBK는 고려아연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28일을 심문 종결일로 정하고, 3월 10∼12일 사이에 열릴 이사회 일정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영풍·MBK이 제기한 가처분은 총 3건이다. 지난달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당시 주총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그리고 영풍·MBK의 주주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으
법원이 2023년 6월 발생한 ‘5종목 하한가’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투자 카페 운영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주주행동주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주식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 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 손 모씨와 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액주주운동을 표방하면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361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신용매수와 투자자 차입금을 이용, 물량 소진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
밀수품의 소유자여도 실질적으로 밀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한 물품이 밀수입으로 판별됐더라도, 무조건 수입화주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문신 용품 수입·판매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중국업체로부터 4회에 걸쳐 약 8750만원어치의 문신 용품 9만7300여점을 수입하면서 통관 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매대행업체에 문신 용품 구매대행을 의뢰했고, 대행업체가 물품을 구매해 국내로 반입해 A씨에게 배송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법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
법원이 삼부토건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지난달 신동아건설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다시 중견 건설사가 법원의 관리를 받게 됐다. 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삼부토건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며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1~2주 안으로 삼부토건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삼부토건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지난 24일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은 2015년 8월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후 26개월 만인 2017년 10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는데, 1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인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양측의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와 대통령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청취했다. 국회측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으로 선포됐다며 신속한 탄핵 인용을, 윤 대통령측은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적법한 계엄 선포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 8시 6분부터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약 40분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의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대국민사과는 물론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승복의 메시지는 없었다. 헌재가 파면을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강력 반발로 혼란이 우려된다. ◆“공공안녕 질서 해친 장본인은 윤 대통령” = 먼저
‘12.3 비상계엄’으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만 남았다.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약 2주 뒤인 3월 중순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고지하기로 했다. 사건의 중요성과 전례 등에 비춰 8명의 재판관들이 26일부터 선고 전까지 매일 평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3월 7일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헌재가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예고한 상태여서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파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