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2025
판사출신 법조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의 ‘불법지시 이행거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막으라는 상부 명령은 복종의무가 없는 부당지시라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했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수원지방법원·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던 오지원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부당지시 불복종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차 교수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은 젊은 시절을 바쳐 경호처 공채, 특채 시험을 준비한 훌륭한 분들이지 윤 대통령의 사병이 아니다”라며 “경호처 직원들의 가족 생계와 직업 안정을 위해서라도 부당한 지시에 동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차 교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 판사가 적법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첫 재판이 열리는 날로 보석심문을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이 오는 16일, 조 청장이 다음 달 6일 각각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측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트집 잡았다. 김 전 장관측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일개 검사나 판사가 계엄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아직까지 증거 목록을 제외한 증거 기록 자체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전 장관 사건 증거 목록만 300여 페이지, 전체 증거는 1만6000여쪽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을 비롯해 변론개시 및 수사기록 확보 등에 대해 무더기 이의신청을 쏟아내 ‘시간끌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결론을 낸 뒤 첫 변론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피신청과 이의신청 모두 변론 개시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13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관과 재판 당사자가 친족인 경우 등 외에도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 변론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정 재판관은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오후 열린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첫 기일은 빨리 끝나고 대신 오는 16일 2차 변론 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이날 첫 변론에 불참하기로 예고한 상태여서 조기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과 2항에 따라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정형식 재판관(사법연수원 17기)과 이미선(26기) 재판관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에 걸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변론준비 기일에서 헌재가 정리한 탄핵 소추이유의 쟁점은 네가지다.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표 지시 △군대·경찰 동원 국회
01.13
헌재, 윤 대통령 측 위법 소지 주장 일축 윤,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가처분 취하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수사기관으로부터 송부받는 것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 위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수사기록을 받는 것에 이의 신청이 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 촉탁은 헌법재판소법 제10조 1항,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 제1항과 제40조에 근거한다”며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근거로 수사기관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받아보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
소송 당사자가 법원 문서에 첨부된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해 같은 해 7월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당사자의 준비서면과 사실확인서, 운전면허증 사진 부분을 송달받았다. A씨는 B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입주자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전송,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가 기재된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된다’고 규정하는데,
‘통일TV’에 논란이 있자 2년 전 등록을 승인한 국장을 찾아 징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심사를 문제삼아 징계하면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통일TV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부사장을 지낸 곳이기도 하다. 최 목사는 2023년 KT가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통일TV 송출을 중단하자, 김 여사에게 송출 재개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2022년 과기부에서 방송채널용사업자(PP) 등록 부서 국장으로 일했다. A씨가 부임할 때 ‘통일TV’는 2020년 12월 세번째 PP 등록 신청을 했다. 이에 A씨 부서 실무진은 이듬해 1월 통일TV의 사업계획서와 관련,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 의견 조회를 요청하고 이후 두 차례 방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사태 관련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지시해 무장병력투입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
이번 주부터 ‘12.3 내란’ 사태로 촉발된 탄핵심판 사건들이 잇따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첫 정식 변론이 시작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첫 정식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체포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기일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도 각각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입장을 내고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화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주 2회 변론을 미리 잡는 등 신속한 진행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기자들에게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되어 1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탄핵심판 사건이 잇따라 예정돼 있다. 헌재는 13일 오후 4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15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이 각각 열린다. 16일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변론기일도 예정돼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
01.1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임박” 검찰이 정치차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전씨를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과 지난달 19일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이미 지난 상황이다. 전씨는 “후
강경대추모사업회·민변 특위, “반공청년단 해제” 촉구 “독재·폭력 옹호, 헌법정신 부정”··· 국힘 회견 주선 사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앞장서서 막겠다는 일명 ‘백골단’이 등장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보호를 위한 백골단 부활이 왠 말이냐”며 “반공청년단을 즉각 해체하고 이에 동조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추모사업회 회원들은 회견에서 “민주화 탄압과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부활시키겠다며 국회에서 당당히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내란 동조 행위를 중단하라”밝혔다. 이어 “반민주적·폭력적 단체를 즉각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씨(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장)도 “1991년 백골단에 의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34년 동안 슬픔 속에 살고 있다”면서 “백골단
검찰이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주주로 알려진 한주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배임·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씨는 구속 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면서 ‘주주 다툼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했다. 한앤브라더스는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지난 2022년 7월 사모투자 합작회사를 설립,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 창업주인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스톤브릿지측은 한씨가 각 분야 로비를 위해 20억원 이상을
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간 간호해 오다 살해한 80대 남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주거지에서 70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아내를 혼자 돌보며 지내오다 2022년 3월 아내의 상태가 악화한 가운데 자녀들로부터 적절한 도움도 받지 못하며 간병을 홀로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A씨가 피해자를 돌보는 것에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1심
6.25 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이원중 부장판사)는 9일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의 유족인 강봉선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모두 2억58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 사건은 6.25 전쟁 때인 1950년 7월쯤 진주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명석면 관지리 및 용산리 등에서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된 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1월 1일과 2023년 8월 18일, 지난해 9월 24일 위원회를 열어 진주 보도연맹 사건 108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사과 등을
오늘부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0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등록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행정안전부 국가 모바일신분증 통합플랫폼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아이시(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과 ‘큐알(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아이시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아이시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을 지웠을 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시 외국인등
‘12.3 내란’ 사태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법원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법원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도 기소될 경우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12.3 내란’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도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기소된 첫 사례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무더기로 접수되면서 헌재가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한달간 계엄선포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사건만 21건에 달해 동시에 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접수된 계엄 관련 사건은 9일 기준 총 21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탄핵심판 4개에 한 총리의 탄핵안 정족수 등 관련 권한쟁의 심판 4개, 재판관 임명부작위 등 관련 헌법소원도 13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제외한 사건들은 이미 사전심리를 마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계엄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관련 사건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재판관 1명이 1~4건의 사건을 맡고 있어서 더 늘어날 경우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어 문제다. 사건이 늘어나면서 헌법연구관들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어 더욱 문제다. 재판관 업무를 돕는 연구관들은 사건 심리 및 심판 조사와 연구를 담당한
헌법재판소가 여야 정당 등의 압박에 관계없이 공정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이며,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속도가 특별히 빠르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9일 브리핑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이외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평으로 헌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는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여당 압박에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독립적인 심판기관으로 심판정 바깥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진행 중”이라며 “당사자가 이의가 있으면 재판부가 판단해서 절차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
01.09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7년 감형 대법, 상고 기각 …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오전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외국인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