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202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맡게 될 전담재판부가 이르면 다음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당초 전체판사회의 개최일은 오는 19일이었으나,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 12일 열리는 전체판사회의에서는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와 함께,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 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기준이 마련된 때부터 일주일 내에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9일 마무리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 1년간 각종 논란과 곡절을 겪었다. 재판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지난해 3월 7일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나흘 뒤인 1월 19일 구속됐고, 같은 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측은 기소된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이 결정은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실무 관행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구속 기간을 더 엄밀하게 따지기 위해 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법원 결정에
가공 매출이 담긴 허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코넥스 상장사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부 주식회사 김 모 전 대표이사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부는 2017년 사업보고서에 휴대폰 관련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115억원을 허위 계상하고, 무형자산(영업권)도 30억원을 허위로 반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사업보고서에도 휴대폰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 5억5000만원 발생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 설립된 도부는 산업용·방진·방독·화재대피용 마스크와 산업안전·재난안전용 호흡 보호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지난 2016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바 있다. 코넥스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거
금호고속의 회계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금호고속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발행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그룹계열사 거래들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에서 지배력 회복 및 유지를 위한 자금 조달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인수 거래에 대해 “외형상 금융상품 투자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종합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호고속 등 계열회사들은 자금의 사용 목적이나 투자의 필요성, 적정성에 관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지시에 따라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신주인수권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2022년 12월)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2024년 5월)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
01.08
대법 “일부 공소시효 도과해 면소해야” … 2심 징역 3년·벌금 141억원 선고 파기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했으나 일부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총 39억원가량 가운데 2009·2010년 부분(8억4000만원가량)이다.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총 39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다.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
이병진 ‘재산신고 누락’·신영대 ‘경선 여론조사 왜곡’ 혐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의원과 신영대 의원이 지난 2024년 22대 총선 관련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병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5000만원 근저당권 채권과 7000여만원 상당 증권, 약 5000만원의 신용융자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영인면 토지를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명의로 해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 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000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씨 등이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을 포함한 검찰 간부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 검사장들을 대폭 물갈이할지 주목된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실시되는 사실상 마지막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을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통보했다. 인사 검증에 최소 2∼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검검사급 인사는 이달 말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승진뿐 아니라 무더기 좌천성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항의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한 추가 인사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소폭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당시 성명에 참여한 검사장 18명 가운데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혁수 대구지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체 대표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효력이 없고,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관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통업자 문 모씨와 김 모씨,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본부세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 이 사건을 2023년 8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소장에 문씨와 김씨가 공모해 2019년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84회에 걸쳐 국산화장품 23만1300점(시가 93억8300만원 상당)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뒤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한 밀수입 혐의를 적용했다. 문씨 등은 출국이 예정된 외국인들을 아르바이트로 동원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이렇게 확보한 화장품을 국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약 5개월 앞당겨진 내용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예정대로 9일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30일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인 2022년 10월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쳤다는 내용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일부 증거 관련 내용도 새롭게 반영됐다. 특검팀은 “공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 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신청 등을 반영했
지난 2024년 4월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경기 평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4년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공동투자자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선거법 위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벌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명 ‘3대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윤석열 전 정부의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대 특검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이 보기에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정 장관은 ‘종합특검에서의 수사 대상이 14개 정도 되는데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종합특검 같은 경우도 새로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들어가는 비용보다 국가 제도가 정상화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이동 시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장성 4명이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7일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버스 탑승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오혁재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김진익 인사참모부장, 최순건 군수참모부장, 정학승 동원참모부장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소장 계급이다. 군인 징계상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하며 수위가 높은 징계로는 강등과 해임, 파면이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달 31일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육군 소장 6명에 대해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 중 일부다. 이 가운데 4명에 대한 징계가 본인 통보 절차 등을 거쳐 이날 발표됐다. 나머지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다. 사건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 구성을 이유로 육군본부 참모들에게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면서
01.07
퇴직을 앞둔 지역 세무서장에게 고문료 지급을 약속하는 관행을 이어온 기업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퇴직 예정 공직자와 고문계약을 맺기로 한 것이 금품 제공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형사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보령(보령그룹 지주사) 안 모 전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 정림건축종합건축사무소 재무·회계 총괄 임원 정 모씨·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모두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건은 보령과 정림건축이 서울 종로세무서장 A·B씨가 재직 중이던 2019년과 2020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퇴직 후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110만원씩을 1년 또는 2년간 지급하기로 사전 합의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제공하
정부가 발주한 백신(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에서 백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제약·유통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애초 입찰에서 실질적 경쟁이 없었고, ‘들러리 업체’를 세운 건 오히려 당국의 종용 등으로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유통사와 임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2018년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등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가를 공모한 후 다른 발주처를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가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각각 벌금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는
대검찰청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특활비 전면 비공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이 특활비 집행 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 등 직무 수행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활비 집행 정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정보마다 기밀성의 정도가 다르므로, 비공개 대상 여부는 개별 정보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집행 일자와 금액 등의 정보 공개만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나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철강업체 보성스틸이 주요 거래처인 유탑건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며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사 부실이 철강·자재업체의 자금경색 현실화를 불러온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보성스틸이 지난 2일 제출한 기업회생 절차개시 신청을 접수하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5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 이에 따라 보성스틸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등 개별적인 채권회수 절차는 모두 중단됐다. 보성스틸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본점을 둔 업력 16년의 철강 제조·유통 업체로, 2024년 매출액 883억원, 영업이익 12억원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온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거래처 부실이 겹치면서 자금난이 심화돼 결국 회생절차 신청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보성스틸은 회생신청서에서 “지속적인 부동산·건설경기
지역단위 새마을금고가 금고중앙회의 방해로 거액의 투자금을 잃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중앙회의 방해가 아니라 단위금고의 잘못된 투자를 손실의 원인이라고 봤다. 이 투자는 결국 해당 단위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돼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신촌새마을금고가 ‘분양계약과 관련한 위법한 가해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7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 패소 판결했다. 신촌금고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폐건물 부지(신촌역 4번출구 인근)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고층건물이 들어설 상황이 되자 이 건물로 주사무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신촌금고는 중앙회로부터 주사무실 이전에 대해 ‘적정 의견’ 승인도 받았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 해당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을 418억원에 분양받기로 시행사와 최종 계약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
2009~2017년 교비 2억4천여만원 횡령 혐의 1심 유죄→2심 ‘면소’ 판결→대법, 원심 파기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 전 총장은 지난 2009년 6월~2017년 9월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돼 용도가 법에 엄격하게 제한된 교비 1억3380만원을 빼돌려 개인 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3월~2016년 3월 학교 설립자이자 부친인 고 이종욱 수원대 총장 추도식 비용 7750여만원, 2010년 5월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부인 최모씨와 다녀온 미국 출장비 및 1등석 항공료 명목의 359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