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2025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을 지휘한 군 지휘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끌어내라’ 지시 대상 관련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에 나선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증인으로 채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3명에 대해 신문한다. 이날 주요 쟁점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끌어내라는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요원’인지 여부다. 앞서 증언에 나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의원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했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등에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측 대리인단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하는 진술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측은 이날도 불리한 증언을 부인하거나 반박을 시도하려 할 것으로 여겨진다. 곽 전 사령관은 ‘끌어내
강남서, 마약 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이 태국에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고발된 전직 국회의원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아들 A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했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전날 A씨에 대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했다”면서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태국에서 대마를 흡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고 사건을 접수한 제주경찰청은 강남서로 이첩한 바 있다. 강남서는 지난해 11월 A씨를 입건하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지만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02.05
교회가 운영하는 비전스쿨이 교과목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학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학원법상 학원 처럼 운영하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4년간 충남 당진시의 한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운영했다. 해당 비전스쿨은 초등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12개 교실을 이용해 방과 후 영어, 음악, 수학 등의 수업을 월 33만원에 진행했다. A씨는 비전스쿨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학원에 해당함에도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아 학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원법은 학원을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권 인사들에게 항소심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는 징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 증인들의 증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적극 해명에 나섰다. 국회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참석해 증언했다. ◆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강조 = 윤 대통령은 이날 선관위 군 투입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
“허위사실공표죄는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법원 제청 시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 중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준다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의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02.04
법원, 7일 내 결정 … 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됐는지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자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측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제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사라졌을 때, 법원은 직권이나 피고인 등의 청구를 취소해야 한다’. 형사소송규칙(제55조)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한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다만,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지
헌재, 국회-윤 대통령 각 7명 증인 채택 “윤 대통령 측, 회피촉구 의견서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모두 13명이 채택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총 31명 이상의 증인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했고 그중 7명을 채택했다. 청구인(국회) 측 증인도 7명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된 인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양측이 중복 신청해 모두 13명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재판관 회피촉구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는) 변론에서 언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가족 관계 등을 문제 삼으며 이들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천 공보관은 전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불임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이 또 다시 늦어지게 됐다. 헌재가 3일 예정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공세를 계속하자 추가 변론을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경우 그 취지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 마 후보자 임명 논란에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다고 3일 오전 공지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나왔다.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처럼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17호 대법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남짓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유 설명과 함께 백강진 재판장의 1심에 이은 ‘전부 무죄’ 주문이 선고됐다. 방청석에서는 ‘와’하는 소리와 박수가 나왔고, 이 회장은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고 난 뒤에게 긴장이 풀린 듯 옅은 미소를 보였다. 이 회장은 이날 1시 4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짙은 회색 정장 위에 검은색 코트를 입은 이 회장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 들어와서도 굳은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간혹 옆자리 피고인석에 앉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손으로 입을 가리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오후 1시 57분쯤 재판부가 들어온 뒤 피고인 출석을 확인하자 이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관련 혐의가 무죄 선고로 2심도 마무리 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지 1년만이자,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5개월 만이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이후 2017년 2월 구속 기소 때로 올라가면 8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추가된 4개 혐의를 포함해 23개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2명과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부풀려서 삼성물산과 합병을 유리하게 이끌어 이 회장이 부당하게 경영권을 승계했는지 여부였다. 당시 삼
02.03
보험 가입 직전 입원치료 사실 등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고, 입원 치료 사실과 이후 발병한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 약혼자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3개월 이내에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B씨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A씨는 보험사에 암 진단금 등 보험금 1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입원 치료 내역과 진료기록 내용 미고지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A씨는 신우신염으로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백혈병 발병이라는 보험 사고와 무관하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은 고지의무 위반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밝힐 형사재판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정해지면서 곧 절차가 본격화된다. 전담 재판부가 이미 주요 공범들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내란 사건들’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현역 군인을 제외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 5명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부는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벌써 재판을 시작했다.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균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사건도 맡았는데, 이날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12.3 내란’ 사태 관련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고, 증인과 증거가 거의 겹쳐 병합하면 절차가 간소해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증인들(이진우·여인형·홍장원)과 윤 대통령측 사이의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반면, 증언에 나설 예정인 군·국정원 고위 간부들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 이후 다시 주 2회 심리를 시작한다. 이날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인물들이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계엄의 위법성을 가를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표결을 통한 계엄 해제권한을 갖는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의 정황
공사 중 5m 높이 추락 … 장해 6급 판정 법원 “장기요양, 면역력 저하 … 질병악화” 20년 전 발생한 산업재해로 장해 판정을 받고,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를 하던 중 5m 높이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의 부상을 입고 2003년 10월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 앞서 A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에 대한 추가 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아 재요양을 하던 중 2023년 2월 패혈증을 직접 사인으로 숨졌다. 다만 같은 해 6월엔 파킨슨병 진단을 받아 추가 상병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이를 불승인했다. 이에 배우자 B씨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선친 유언 갈등 … 400억원 배상 청구 1심, 전액 지급 … 2심, 153억원 인정 대법 “채권증서 합계액, 153억 초과 안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본래 자신의 상속재산이었던 400억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153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호진 전 회장이 이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남매의 분쟁은 선친인 태광그룹 창업주 이임용 선대 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에서 비롯됐다. 유언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의 외삼촌)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특정되지 않았던 ‘나머지 재산’은 이 선대 회장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주식과 채권으로, 2010∼20
01.31
조희대 대법원장, ‘추천제’ 폐지 후 법원장 대폭 교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 서울고법 김대웅·회생 정준영 지방법원장엔 지법 부장판사 전면 배치 … 18명 교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을 지방법원장에 대거 임명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지방법원장에 임명된 건 4년 만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고 새롭게 도입한 방식에 따른 첫 법원장 인사다. 대법원은 1월 31일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판사 및 윤리감사관 등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장(고등법원장 9명, 지방법원장 17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2월 10일자이며,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는 2월 24일자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마다 소속 판사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뽑는 종전 방식 대신, 판사와 법원 공무원 등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전체 법원장 후보군을 추천받는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형사 재판절차가 31일 재판부 배당으로 시작된다.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이기 때문에 지난 26일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7월 25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르면 이날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순부터 재판을 본격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운영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형사합의25부엔 ‘내란 공범’으로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및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피고인들 사건이 모두 배당돼 있다. 또 일각에서는 내란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하는 것이 재판 병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부터 ‘9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지 주목된다. 다음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재가 직접 결정한다. 위헌으로 결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고, 헌재는 9인 체제가 완성된다. 이 경우 헌재는 본격화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9인 완성체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월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선고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해 통보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을 임명했고, 국회는 지난 2일 최 대행이 국회의 재판관 임명권한을 침해했다며
01.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이르면 3월 나올 전망이다. 5~6월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대선에 앞서게 돼 선고결과에 따라 미칠 차기 대선 변수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심리를 마치는 절차로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다. 선고기일은 이로부터 한 달 정도 뒤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3월말쯤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월 5일 2차 공판기일에서 서증 및 영상조사, 증인 채택 등을 마치고 12일과 19일 3차, 4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26일 5차 공판기일에 절차를 마무리한 뒤 선고기일을 잡겠다는